청와대 신문고, 총장의 선임과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고유권한
교단과 학교법인은 독립적 기관, 교육부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한국연합기독공보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03/15 [23:15]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 한국연합기독공보

 

 

총신대 사태에 대해 청와대 신문고는 총장의 선임과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며 학교법인은 교단과는 독립적 법인으로 교육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질의자는 총장이 교단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대학을 사유화하려고 하며 교육부가 총장을 사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관선이사를 파송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신문고는 학교법인은 독립된 법인으로 해당이사회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     © 한국연합기독공보
lawnchurch.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