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단
분당중앙교회, 선교사 500명 연금지원 본격 실행
최종천 목사 “안정성 구축으로 선교사역 집중 기반 마련코자”
통합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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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05 [19:0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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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  © 통합기독공보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가 신년기자회견을 15일 개최하고 선교사 500명 연금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모집요강 등 주요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당중앙교회는 지난해 8월 다가올 30년을 위해 새로운 비전 선포로 선교사 연금을 30년간 지원하겠다는 사역을 올해부터 실행하기로 한 바 있다.

접수는 오는 110일 오전 9시부터 21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접수방법은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에서 후원선교사 신청서와 이력서 및 접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서류를 확인 선정기준에 근거에 500가정을 선발하게 되며 개별 메일을 통해 결과가 통보된다.

최종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는 오랫동안 역사 속의 교회, 끝까지 사람이라는 비전을 지켜왔다교회가 소유하지 않고 나누며 인재를 양성하고 등용하는 사역에 늘 집중해왔다고 했다.

이어 선교사 노후 문제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다이를 위해 성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해 지금의 연금제도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외선교사 가정에 대한 연금지원을 실시해 은퇴 후 노후보장을 책임지고 안정성을 구축해 적극적으로 선교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분당중앙교회가 진행하는 연금지원의 대상은 만 45세 이하의 장기선교사로 헌신한 해외파송 선교사여야 하며 20년 납입으로 진행된다.

교단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선교단체의 보증이 필요하며 합동교단 최대 60%내외 선발, 타 교단에서 40%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선교사는 매년 사역보고서 및 사역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금은 국외에서 장기간 선교사역에 헌신한 선교사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사용되어지며 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개인연금계좌에 가입하게 되고 교회가 계약기간동안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게 된다.

선교사는 정년 은퇴 후 정한 시점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중도에 임의로 해지 변경 수령개시, 양도를 할 수 없고 선교사 본인 유고시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된다.

이에 대해 최종천 목사는 연금 지원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자문과 구조를 가지고 갈 것이라며 120억 원 재원 또한 확보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노후 문제는 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과 동서선교연구개발원 한국본부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돼 있는 선교사들은 불과 20% 조차 되지 않았다.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았으며 은퇴 후 주거 대책이 없는 것.

그렇기에 최 목사는 선교사 연금 지원이 30년이라는 매우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20년 지원, 10년 거치로 약 30년이 된 시점에 연금을 개시하는 것은 복리효과가 특징인 연금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은퇴 후 안정을 위한 액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30년의 기간을 지켜야 하며 단순한 선교지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노후를 보호해 줄 프로그램으로 봐야 한다는 것.

최 목사는 한국교회와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30년이라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은 큰 각오가 필요한 일이나 분당중앙교회는 계속해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는 훈련을 받아왔다따라서 심는 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며 나머지는 거두는 자들에게 맡기고 인류애 실천 기도제목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그는 추가로 선교사 연금 지원 사역을 확대하려고 한다최소 1천명 이상을 지원코자 기도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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