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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와 평강제일교회 유종훈 대리회장의 불법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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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0 [16:3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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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기독공보

 

‘평강제일교회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일동’이 8월 8일 ‘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와 평강제일교회 유종훈 대리회장의 불법을 고발합니다’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현재 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총회장 김규완 목사, 부총회장 유종훈 목사)과 평강제일교회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가운데 있다.

 

지난 8월 5일에는 ‘평강 이탈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교계 신문에 이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평강제일교회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합동교단의 서울남노회에 대한 새로운 임원 구성 지시는 불법이다 ▲합동교단의 16명의 목사 제명과 면직은 불법이다 ▲서울남노회의 목사 임직과 교육전도사 임명은 합법적인 행위이다 ▲‘정문 기도회’는 불법집회가 아니라, 교회에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의 피맺힌 절규이다 ▲별도의 기도회와 모금은 합법적인 것이다 ▲사단법인 세계구속사말씀본부와 이승현 목사에 대한 비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현재 평강제일교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유종훈 대리회장과 그를 지지하는 총회는 3,000명이 넘는 성도를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으며, 아무런 근거없이 함부로 선량한 성도들을 이탈 측이라고 규정하며 야비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법인데(마 16:26), 수천 명의 영혼을 내쫓고 있는 목사들이 과연 올바른 목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총회장 김규완 목사, 부총회장 유종훈 목사)은 지난 8월 5일 총회를 열고 ‘평강 이탈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교계 신문에 이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일방적인 거짓 선전에 불과하기에, 우리는 한국교회와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현 사태의 천인공노할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1. 합동교단의 서울남노회에 대한 새로운 임원 구성 지시는 불법이다.

 

(1) 합동교단 ‘총회 임원회’는 앞서 2023년 5월 10일, 돌연 서울남노회(노회장 김겸손 목사)의 임원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 총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허나 장로교의 헌법상 총회 임원회가 노회의 임원을 마음대로 바꾸라고 명령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는 총회 임원회의 심각한 월권이자 불법이다.

 

(2) ‘총회 임원회’의 지시로 박제임스 목사를 내세워 새롭게 만든 서울남노회는 명백하게 불법적인 가짜 노회다.

‘총회 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지난 2023년 6월 7일 박제임스를 노회장, 송봉철을 부노회장, 홍봉준을 서기, 홍승희를 부서기, 채희선을 회록서기, 변제준을 부회록서기, 김병철을 회계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모든 임원들은 기존의 서울남노회에서 이미 2023년 5월 28일에 징계를 받은 자들로서 노회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서울남노회(노회장 김겸손 목사) 재판국에서는 박제임스, 변제준, 홍봉준을 면직하고 제명을 하였으며, 송봉철과 채희선과 김병철은 정직 12개월 처분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미 면직을 받고 제명된 자들로 구성된 서울남노회는 당연히 불법 노회인 것이다.

 

(3) 서울남노회의 새로운 임원 구성을 위한 노회 개최의 소집 절차에도 하자가 있었다.

합동교단 총회 헌법 Ⅳ 정치편 제10장 노회 제9조에서는 노회의 회집은 회의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최 10일 선기하여 관하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박제임스 목사는 노회 총대원 목사 중 일부에 대해서만 노회 회집을 통보하고서, 유종훈을 지지하는 총대원들 중심으로 임시노회를 진행하였기에 불법이다. 새로운 노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반대하는 노회원들에게 회집 통보를 누락하여 일부 총대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배제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종훈 측 목사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서울남노회와 이것을 지시한 총회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4) 더욱 가관인 것은, 새로운 노회의 부서기가 된 홍승희는 2022년 10월 10일 새벽예배 설교시 예수님은 무덤으로 도망을 가서 3일 동안 죽은 척했다고 설교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부정함으로 2023년 3월 25일 서울남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이미 면직되고 제명을 당한 자라는 사실이다. 더욱 경악할 것은 대리회장 유종훈이 2022년 12월 4일 주일 2부 대예배 시간에 홍승희의 십자가 죽으심을 부정하는 설교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광고했으며, 새로운 노회의 서기가 된 홍봉준 목사는 홍승희를 지지하는 글을 발표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홍승희를 지지하는 유종훈 대리회장과 새로운 서울남노회 임원들과 합동교단은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한국교계와 성도들 앞에 회개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2. 합동교단의 16명의 목사 제명과 면직은 불법이다.

합동교단은 2023년 제108회 총회에서 서울남노회 소속 16명의 목사에 대한 제명 및 면직 처분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1) 목사의 제명 및 면직 처분권은 노회에 있는 것으로 총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교단 헌법 권징조례 제 19조에 따르면 목사에 관한 권징재판은 ‘노회’의 전속 1심 관할이므로, 총회라 할지라도 재판국을 구성해 ‘노회’의 판결에 대해 상소심으로서 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총회 결의만으로 목사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

 

(2) 합동교단은 16명의 목사 제명과 면직의 근거로 이들이 평강제일교회에서 징계를 받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강제일교회의 면직을 근거로 한 해고는 위법이라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시하였으며(중앙 2024부해405, 446 병합),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대리회장은 아예 징계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다(2024부해1184_240704).

 

(3) 2022년 11월 13일 평강제일교회 당회에서 대리회장을 선출할 때, 대리회장은 공동의회의 필요적 결의사항(공동의회 회원 2/3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룰 수 없다고 결의하였는데, 대리회장이 공동의회 회원 2/3의 필요적 결의사항인 목사의 면직을 결정한 것은 불법이다. 또한 당시 징계를 결의한 법제인사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위법이라고 서울남부 지방법원에서는 판시하였다(2023카합20206 결정).

 

3. 서울남노회의 목사 임직과 교육전도사 임명은 합법적인 행위이다.

16명의 목사에 대한 제명과 면직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명백하기에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남노회의 목사 임직과 교육전도사의 임명은, 노회의 고유한 사명을 수행한 것이다. 교단 헌법 제10장 노회편의 ‘노회의 직무’에서는 “(노회는)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 4:14, 행 13:2-3)”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도사의 자격 부여는 노회의 고유 권한이다. 더욱이 교육 전도사는 정식 전도사가 아닌 임시 전도사로서 교육 전도사의 임명은 어떤 규정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4. ‘정문 기도회’는 불법집회가 아니라, 교회에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의 피맺힌 절규이다.

유종훈 대리회장과 평강제일교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자들은, 3,000여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단 한 가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교회에 철조망을 세우고 출입을 방해하는 거대한 방해 구조물을 세우고 심지어는 용역까지 동원하여 성도들의 출입을 가로 막고 있다.

이에 성도들은 예배시간에 맞추어 교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교회에 나와서 요청을 하는데도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정문에서 기도회를 갖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것을 막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2024년 7월 9일 이승현 목사측 성도 727명이 유종훈 목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 출입 및 사용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승현 목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교회 정문과 후문 출입구에 펜스, 외벽, 출입문, 철조망, 잠금장치 등 채권자(이 목사측 성도)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교역자, 직원, 신도 및 외부용역을 동원해 출입구를 막고 채권자(이 목사측 성도)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차량을 배치해 채권자(이 목사측 성도)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방해받은 채권자들에게 1인당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위반일수 1일당 5만원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그러므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여전히 교회 출입을 가로막고 있는 유종훈 대리회장과 교회의 불법 점거자들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빨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교회를 개방하고 신앙의 자유를 가로막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별도의 기도회와 모금은 합법적인 것이다.

유종훈 대리회장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이승현 목사측에서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모금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교회 분립 행위로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4년 7월 9일 이승현 목사측이 제기한 ‘교회 출입 및 사용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유종훈 목사는 공동의회를 통해 선출된 정식 ‘담임목사’가 아닌 당회 결의로 선임된 ‘대리회장’이기 때문에 “유 목사가 교회의 모든 예배를 주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대리회장이 지시하지 않은 예배, 기도회, 컨퍼런스 등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대리회장의 지시와 상관없이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예배와 기도회와 컨퍼런스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23년 11월 2일 서울고법은 모 교회 관련 ‘헌금반환청구의 소’에서 교회가 분열된 상태에서 한쪽의 성도들이 십일조, 월정헌금, 감사헌금, 주일연보, 후원헌금 등 각종 헌금을 후원금 형태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납부하여 자신들의 교회 운영에 사용해 온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승현 목사측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모금 활동은 합법적인 것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6. 사단법인 세계구속사말씀본부와 이승현 목사에 대한 비난을 즉각 중단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부인함으로 면직되었던 홍승희 목사는 2024년 8월 5일 총회에 제시한 헌의를 통하여, 이승현 목사측을 사이비로 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이승현 목사는 휘선 박윤식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의 발행인으로서 구속사 시리즈가 나오기까지 가장 앞장서 일했으며, 박윤식 목사님을 대신하여 각종 구속사 세미나를 통하여 박 목사님의 구속사 신학과 신앙을 전하는데 누구보다도 헌신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일이다. 유종훈 측에서 만일 이승현 목사를 사이비로 규정한다면, 이것은 자신들의 총회와 교회를 설립하신 휘선 박윤식 원로목사님을 사이비로 규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근원을 부정하는 배은망덕한 행위요 자신들의 발에 도끼를 찍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다.

또한 유종훈 측에서 이승현 목사를 성경보수구속사운동센터의 이사장에서 내몰고 구속사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이승현 목사는 휘선 박윤식 원로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구속사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서 사단법인 세계구속사말씀본부를 세우게 됐다. 이에 세계구속사말씀본부는 구속사 말씀의 전파라는 설립 취지에 맞추어 구속사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구속사말씀본부를 비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속사 운동에 평생을 생명 바쳐 충성하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의 유지를 거역하는 것이며, 구속사 운동이 전 세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주장하는 오히려 반(反) 복음적이고, 반(反) 기독교적인 행태인 것이다. 이러한 어리석인 행동을 계속하는 한 오히려 유종훈과 그의 추종 세력들과 합동교단은 대한민국 교계에서 고립되고야 말 것임을 경고한다.

 

7. 합동교단 총회는 즉시 답변하라

(1)합동교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척했다’는 이단자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는가?

홍승희는 2022년 10월 10일 새벽예배 설교 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했다고 설교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부정하였다. 이는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기독교 역사에 결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지독한 이단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제109회 총회 의사자료 및 보고서에 의하면 불법노회인 서울남노회 노회장으로 홍승희가 활동하고 있고, 이 서울남노회에서 제출한 헌의안의 헌의자로도 홍승희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합동교단은 홍승희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척했다’는 이단사상을 지지하는 교단인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가? 어떻게 합동교단은 이러한 극악한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자를 노회장과 헌의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2)합동교단은 교단의 설립자인 박윤식 목사님까지도 부정하는가?

합동교단은 중립을 지켜야 할 총회로서 평강제일교회의 분쟁을 최소화시키고 성도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합동교단은 오히려 2024년 1월 4일 ‘교단에서 면직 및 제명된 자들이 주도하는 불법집회에 성도들의 참여를 금지’시키는 안을 결의하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권징재판을 통해 엄격하게 다스린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를 등에 업은 일부 불법 점거측은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촬영을 서슴치 않고 행하였고 법원에서 허락한 성도들의 교회 출입을 가로막음으로, 평강제일교회 사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합동교단은 무슨 자격으로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을 탄압하고 불법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뜨거운 땡볕아래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은 휘선 박윤식 목사님이 수십년 동안 피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한 성도들로서, 이들은 오직 박윤식 목사님의 신앙을 따르며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무장한 자들이다. 그런데 총회가 앞장 서서 이들을 탄압하고 불법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것은 박윤식 목사님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고 정문 기도회를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만을 유일한 구원의 주로 믿으며, 휘선 박윤식 목사님의 신앙을 따라 성경을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구속사 운동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반드시 평강제일교회와 휘선 박윤식 목사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대한민국 교계에 인정받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계속적으로 헌신할 것이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며,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께서도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쫓기다시피 버림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한다.

 

2024년 8월 8일

 

<평강제일교회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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