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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21:22]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명성교회 패소 결정 But 심각한 법리오인, 절차상 하자 발견
이 기사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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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
2019/08/07 [19:08]
헌법을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총회 뿐이다 지금까지 통합교단 의 수 많은 분쟁은 헌법위원회가 권한없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헌법위원회는 질의된 문제들이 총회헌법에규정된 것에 맞느냐? 아니냐?만 판단하여야 한다
황새
2019/08/26 [09:08]
재심에 재재심까지한다는거 부끄러운줄 알아야합니다 최기학에서 시작된 헌법 농단과 불법행위가 이런사태를 만들었어요 정치목사들 은 반드시 퇴출되어야합니다
참새가 맞네
2019/09/12 [14:09]
참새가 그렇지머. 총회가 법율전문가 인가? 총대들은 국회의원과 같이 대의정치의 대의자들이며, 총대가 성도들을 대표하는것은 아니다. 헌법위가 헌법에 규정된건가 아닌가만 판단한다고? 그럼 총회가 판단한단말은 더 웃기지 요. ㅎㅎ 허참. 못난 사람이네. 이사람. 당신은 그야말로 신문을 보는 독잘세 그려. 허참 허참. 초딩도 아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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