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동남노회와 관련 총회재판국 판결은 서울교회 사건 처럼 자격없는 자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재론을 해야 한다. 서울교회재판은 자격없는 재판국원(기피대상자)이 참여했고 서울 동남노회건은 자격없는 변호인(기소위원이면서 변호인)이 변론을 한 것이다.
서울교회건, 재론 가능성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건에 대해 "이의신청서가 총회재판국에 접수 됨에 따라 2018. 2. 27 본 재판국 회의에서 논의 한 바, 이건 본 재판국에서 검토키로 결정함에 따라 귀 교회 고성진 외 14인의 장로 임직식을 위 이의신청서 검토가 완료될때까지 연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니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하여 사실상 재론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동남노회재판도 자격없는 자가 변호한 것은 무효이고, 자격없는 자를 참석시킨 것 조차가 무효인 것이다. 서울교회건 역시 자격없는 기피자(조건호국원)이 참석하여 재판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다시 재론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더군다나 동남노회 재판 역시 심리하면서 최종변론기회도 주지않고 바로 선고를 해버렸다. 또한 재판국장은 선고방법에 대해 거수투표를 물어 7:7로 부결되었는데 자신이 캐스팅 보우트 카드를 써서 마지막 표를 던져 다시 거수표결한 것이다.
비밀투표를 해야 했는데 결과를 보고 거수방법을 결정한 것이다. 102회 재판국은 불법이 아닌 것이 없다. 기피자가 재판에 참석하고 기소위원이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불법에 위법천지이다.
동남노회재판의 위법 사항
그러므로 동남노회사건은 1) 권한없는 변호인이 참석한 것, 2) 최종변론기회를 주지 않은 것, 3) 표결방법의 하자, 4) 교단규칙부 해석, 헌법위 해석, 총회판례 무시와 가이사법 중시를 들어 서울교회처럼 재론해야 한다. 서울교회건처럼 자격없는 자가 참석한 재판은 무효인 것처럼 동남노회 역시 자격없는 자가 변호인으로 참석한 것 자체가 위법이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서울교회건처럼 재론해야 한다.
102회 총회재심재판국은 재심사유도 되지 않는 것을 재심사유로 삼고, 교단법 전통, 헌법위 해석, 규칙부해석 대신 사회법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교단법전승을 단절시킨 역대 최하위의 재판을 하고 있다. 가이사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법도 아니고, 비전문가들인 다수결에 의해 173명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노회장을 선출한 선거를 무시하고, 10만명 교회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10만명의 교회가 법학개론 3학점도 하지 않고 상하위법의 구분도 하지 못하고, 교단헌법을 한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교단판례조차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의 입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재판국장의 법 문외한
이만규재판국장은 행정소송을 기소된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심리하는 날 최종변론기회도 주지 않고 선고를 하고, 원주제일교회 같은 경우 재재심을 하고, 서울교회나 안강제일교회건 같은 경우 재심사유가 안되는 것을 갖고 재심사유로 삼고, 그야말로 102회 재판국은 재재심까지 할 정도로 법에 무지하였다. 그러다 보니 재판은 한 두명에 의해 춤을 추었던 것이다.
교회법전공자 거의 없어
총회재판국원들을 보면 신학교에서 교회법을 제대로 전공한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사회법정에서 판사역할을 한 국원에 의해 질질 끌려가고 있다. 기초적인 신학과 법지식, 교단재판판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400여명 목사장로가 있는 노회와 10만명 교회의 향방을 가르고 있다. 얼마나 우수운 일인가? 재판국장은 심지어 교회와 신앙 기자에게 자문을 해달라고 할 정도였다. 재판국의 권위를 교회와 신앙에 갖다가 바쳤다.
재판국장은 재판국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몰래 녹취되는 줄도 모르고 기자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렸다. 기자가 오히려 코치하고 있다. 이것이 교단재판국의 현실이다.
총회재판국장은 양기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양기자는 자문을 더구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자문을 하고 있다.
재판국장이 기초적인 법지식과 경험이 없다보니 민사와 형사, 행정사건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심리하는 날, 최종변론기회도 주지않고 고태를 두드리면 선고가 끝나는 줄 알았다. 국원들이 진술하는 것을 보면 어떤 재판국원은 사건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판단하는 솔로몬의 재판이 아니라 땅에서 오는 몰상식으로 판단하는 빌라도의 법정이었다.
교단 법정은 고도의 교회법 훈련을 받은 사람이 참여해야
법정이라고 해서 다 법정이 아니고, 재판국원이라고해서 다 판사가 아니다. 법이라는 것은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판결해야 한다. 카톨릭에서는 교회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교단법정에 국원으로서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추기경이 되려면 교회법에 능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재판국은 법학개론 3학점도 이수하지 않았고, 교회법기초도 없고 신학도 하지않은 사람들이 앉아서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을 재판하고, 10만명 대형교회를 재판하고 있다. 서울교회건도 잘못 재판을 하다가 결국 교회가 폭력사태로 번지고 말았다. 재판국의 책임이다.
서울교회건도 번복된 것을 볼 때 이는 재판이 아니라 재판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설픈 사회법의 논리로 교회법전통을 모두 허물고 재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학, 철학, 교회법상식도 없는 국원들이 윤리적, 정치적, 정서적 재판을 하고 있다.
돌팔이 의사 vs. 돌팔이 판사
의술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의사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다. 의사지망생에게 암수술환자를 맡기는 것과 같다. 그러다 보니 돌팔이 의사가 된다.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판사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고태만 두드리면 판사처럼 되는 것인지 착각을 한다. 그러다 보면 돌팔이 재판국이 되는 것이다. 교단은 법리부서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야 했는데 1주 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판사처럼 행동하게 하였던 책임을 지어야 한다.
교단재판국 판례와 규칙부 해석, 헌법위 해석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국원?
현행 재판국은 신학과 교회법이나 교단의 전통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조건 사회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조건호장로의 입장을 보면 교단의 법전통은 모두 무시하고 있고 자신의 논리만 주장하고 있다. 다른 목사 재판국원들은 여기에 춤을 추고 있다. 일부 목사들민아 교단법전통과 교단법해석을 위주로 판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단판례와 교단법전통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재판국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개판국이 되는 것이다. 조건호장로는 사회법적인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지만 서성규목사는 교단 규칙부해석과 교회법판례, 교회법전통의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국원들은 교단법전통보다는 사회법의 입장을 중시해 판단하였다.
기소위원이 변호인?
그러나 이번 재판은 기소위원이면서 변호인역할을 하여 변호한 송준영목사의 역할로 인해 위법한 재판으로 무효이고 재론이 필요하다. 대검찰청 검사가 대법원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격이다. 이는 절차상 하자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법원에서도 미란다원칙을 위배하거나 위법한 증거를 채택하면 그 재판은 무조건 무죄이다. 절차가 무효이면 사회법정의 판결은 무조건 기각이다.
앞서도 서울교회건에 대해서 조건호국원이 기피대상자이면서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인해 8명 국원이 서망날인함으로 이의신청이 받으들여져 재심개시를 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이번재판 역시 변호인을 해서는 안될 사람이 변호한 것은 위법한 변론으로서 재판자체가 무효이다.
동남노회재판은 재론해야
동남노회 재판은 재론되어야 하고, 동남노회원들은 노회를 소집해서 총회재판국의 위법한 판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 동남노회는 권한없는 자가 참석하여 변호한 위법한 재판에 대해 항의하고, 재판재론을 요청해야 한다. 총회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총회는 총대만 제어하는 권한만 있다. 동남노회는 총회의 행정지시에 대해서 행정보류할 필요가 있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위법한 총회의 결정과 위법한 재판의 결정은 따를 필요가 없고, 동남노회는 노회의 배타적인 원한을 갖고 노회행정을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다. 자격없는 자가 참여하고, 교회법전통이 아니라 가이사법전통을 따른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훈련되지 않은 국원들이 참여하는 총회재판국은 폐지해야 한다. 구속력도 없고, 재산권도 없고, 단지 권고사항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재판은 종이 호랑이 재판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판의 결과는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이다. 해당노회가 서울남노회나 강원노회, 서울동노회처럼 총회행정지시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총회는 노회에 대해 총대자격만 정지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어떠한 힘도 없다.
신학과 교회법을 한 사람들이 재판국원에 임명되어야
앞으로 총회재판국의 권위가 서려면 1) 신학을 하고 2) 교회법을 공부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과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교단법정에 판단하는 위치에 스스로 서지 말아야 한다. 신학없는 재판은 맹목적이고 법없는 재판은 공허하기 때문이다.
머리만 허옇고, 교회가 조금 크고, 사회법을 조금 알고, 정치력이 있고, 나이가 들어보인다고 해서 재판국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학문과 신학적 지식, 교회법, 교단판례, 규칙부해석, 헌법위 해석에 달통한 사람이 교단재판국원이 되어야 한다. 법의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단 재판의 판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교단헌법의 역사와 철학을 배워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규칙부와 헌법위의 해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다고 400 여명의 목사와 장로가 회원으로 있는 한 노회와 10만명의 교회를 재판할 수 있을까?
동남노회 위법한 판결은 따를 필요 없어, 행정보류해야
동남노회는 공의를 하수처럼, 정의를 강물처럼 흘릴 필요가 있다. 위법한 재판은 수용해서도 안되고 순응해서도 안되고, 총회재판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 링밖에서 투쟁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준 레프리라면 더는 그러한 레프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노회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 무능하고 비법적이고, 교단법보다는 사회법을 따라가느라 장로교와 교단의 정체성을 상실한 총회재판국에 대해 재론을 요청하고 재론이 받으들여지지 않으면 총회재판국에 대해 당분간 행정보류하면 된다. 그것이 총회재판국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총회재판국원의 무능성
총회재판국원들의 발언을 보자. 얼마나 교회법에 무지하고, 교단판례조차 알지 못하고, 교회법보다는 윤리와 사회분위기, 눈치, 정서에 편승하여 재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몇 사람만 빼어놓고 다른 국원들은 법리와 교단법 규칙, 판례, 헌법위 해석 조차 모르고 있다. 심지어 사건조차 읽지 못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이 아니라 총회개판국임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무능력한 국원들이 무엇을 재판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법을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재판대상 되야
법과 신학, 교단법전통에 무지한 사람들이 누구를 재판하고자 재판국에 앉아있는가? 서울교회와 동남노회, 명성교회를 과연 재판할 정도의 법과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가? 총회 재판국이 교회의 자유대신 교단의 자유를 선택하고, 교단법전통보다는 사회법전통을 선택하고, 법을 초월하여 재판을 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의 결과를 따라야 할까? 이제는 불법을 일삼고 있는 총회재판국을 재판해야 하지 않을까?
재판국원들이 실상을 보자. 그래도 교단에서 총대를 오랜동안 하고 신학을 하고 교단헌법을 배운 목회자들은 교단의 규칙부 해석과 교회전통과 관례를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총회재판국은 가이사법정이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