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서울지법, 박노철 목사측 장로임직 및 당회결의 효력정지 결정
법원 “당회결의 없이 장로 일방적 선출, 절차상 하자 있다” 판단
전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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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3 [23:2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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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이 대치동에 위치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진행한 장로임직과 임시당회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

 

당초 서울지법은 박노철 목사가 3월 4일 서울교회 엘림관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장로임직식에 대해 개최금지를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박노철 목사는 이 같은 판결을 무시하고 “3월 4일 특정한 날에 행해지는 임직식을 금하는 가처분이었다”며 “총회와 노회의 허락을 받고 3월 18일 진행했다”고 성도들에게 알렸다.

 

특히 이번 장로임직식은 용역을 동원해 본당을 차지한 후 진행한 것으로 이에 대해 박노철 목사는 “장로임직식이 연기되어 진행됐지만 임직식을 엘림관이 아닌 본당에서 거행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라며 용역동원을 합리화했다.

 

불법적으로 장로임직을 진행한 박노철 목사측은 3월 19일에는 임시당회를 열고 교회재정으로 묶여있는 50억원 중 20억원 인출을 비롯해 안식년제규정 폐지 등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지법은 4월 2일 “박노철 목사가 2018년 3월 18일 행한 장로임직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들과 함께 당회를 개최해서는 안 되며 허용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박노철 목사가 장로임직식을 치룬 후 19일에 열린 임시당회에서 결의한 ▲교회의 안식년제규정의 폐지건 ▲사무국장 등 직원 해임 후 다른 직원 임명건 ▲종전 부목사 전부를 해임한 후 다른 부목사 청빙건 ▲교회 거래은행인 하나은행에 예치된 예금 50억원 중 일부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한 건 ▲항존직(안수집사 및 권사) 선거에 관한 건 ▲서울강남노회에 파송할 장로총대 선출의 건에 대해서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박노철 목사측이 당회 결의 없이 장로를 일방적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기존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의 의사를 배제하고 당회 구성을 크게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교단헌법을 중시한 판결로 “교단헌법시행규정에서 장로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공동의회에서 당회가 추천한 후보를 거부하거나 스스로 다른 후보자를 내세울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또 3월 18일 장로임직을 한 뒤 바로 다음날 임시당회를 소집해 안건들을 결의한 것은 서울교회의 분쟁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 행위로 보고 박노철 목사 측의 임시당회 결의 사항에 대해 효력 정지를 한 것이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박노철 목사측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장로노회총대 파송과 부목사 청빙, 목사안수 건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은 “서울지법에서 ‘장로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장로임직식을 거행했다”며 “박노철 목사 측이 이번만큼은 법원의 판결을 꼭 준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노철 목사측이 이번에 진행한 장로임직식에 전 강남노회장이 법원의 ‘장로임직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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