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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 확인소송 파기환송
오정현 목사 ‘편목편입’ 아닌 ‘일반편입’으로 봤다
전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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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2 [23:1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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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412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무효사건(2017232013)에 대해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2003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목사자격에 대한 기준과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한다며 원고(갱신위)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원고 측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이 이 역시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은 이 사건 교단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고법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환송했다.

 

이같은 판결은 대법이 오종현 목사를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편입이라면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사건 교단소속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교단헌법 151조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정현 목사는 여전히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일 뿐, 교단헌법 15장 제13조에서 정한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사랑의 교회측은 편목편입이 아닌 일반 편입으로 본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오정현 목사는 후임목사로 추천받고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신대학교가 편목취소라고 했다며 편목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도 재판부가 교단헌법과 총회 편목제도를 오해하고 있고,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의 편목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이냐, 편목편입이냐를 묻지 않고 제15장 제13조에서 요구한 과정을 이수했느냐만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정현 목사가 미국교단의 교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편목편입을 한 것이 하자가 발생하자, 일반편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발목이 잡힌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원심파기환송과 관련해 교단의 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이미 상급심의 판결이 하급심까지 기속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원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앞으로 원심재판국에서 사랑의 교회건과 관련해 법리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민주 기자

▲     ©통합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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