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신앙 vs. 범죄와 신앙
윤리적 관점보다 법리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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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5 [00:0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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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은 향응이 아니라 몰카

 

총회재판국원들의 향응사건과 관련해서 쟁점은 맥주 한 두잔이나 향응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 벗어나는 위법한 몰카의 행위이다. 몰카의 행위는 징역 1년 이상 처벌을 받는다. 이에 대해 시사타임즈와 양봉식은 불법성 여부보다 맥주 한잔에 촛점을 두어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맥주가 아니라 몰래 촬영이다. 

 

▲     ©기독공보

 

 

몰카는 1년 이상 징역처벌

 

몰카의 영상촬영은 징역 1년 이상 요구되는 명백한 불법인데 두 언론이 이 면은 하나도 다루지 않는다. 심지어 뉴스앤조이조차 다루지 않는다. 이는 언론의 법의 무지에서 나온다. 법무지를 삼킨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 16조를 보면 몰카는 징역 1년이상이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는 시사타임이나 교회와 신앙이라는 두 언론사가 법적 관점보다 윤리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이다. 최삼경의 관점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단무지 대신 법무지를 삼키는 것이다. 두 언론은 법무지대신 라면과 함께 단무지를 삼키는 향응잔치를 벌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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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 신앙, 법리적 관점 대신 윤리적 관점 추구 

 

교회와 신앙의 전체적 관점은 교리적, 윤리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니 범죄와 신앙이 되는 것이다. 거의 사이다와 콜라병이다. 그리고 음식도 냉면에다 수입고기인데 향응잔치를 벌인 것처럼 허위 과장보도를 했다. 기껏해야 2만원 자리 정도이고 4-5명이 합해서 13만원정도 값이다. 향응이면 130만원 정도는 나와야 한다. 향응이라면 라면이나 국수만 먹어야 하는가? 그리고 독일이나 서구에서 맥주는 음료이다. 막걸리보다 독하지 않다. 마치 음료에 해당하는 맥주를 먹었다고 해서 술파티를 한 것처럼 기사화한 것은 허위 과장보도 이다.

 

 

2. 쟁점은 음주가 아니라 몰동(몰래 용역동원)

 

박노철목사측의 여성 신도들의 행각은 불법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박노철목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교회와 신앙, 시사타임즈는 불법이라도 이를 용인하고, 반대측을 공격하는데 앞장서 있다. 이들은 불법용역동원도 합법화 시켰다. 소화기를 난사하면서 외부용역들이 거룩한 교회당에 진입하는 것을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하여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을 열었다.

 

  

 

술 한 두잔 갖고 죄인취급하지 말아야

 

여기서 조폭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용역동원이 쟁점인데 시사타임즈는 음주사건을 갖고서 다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술은 독 이상 이다. 마치 술을 먹으면 엄청난 죄인이 되는 것처럼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 사실상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사도바울도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고 했고, 예수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했다. 사실상 술 한 두잔은 혈액순환에 좋다. 김점동목사는 병을 위하여 맥주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와 신앙은 속에서 나오는 것보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더 더럽다고 판단하고 있다. 늘 그들은 성서의 반대로 가거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문자나 율법주의에 젖어있기 때문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술에 대해서는 최고의 죄악 이고 속에서 남을 정죄하려고 나오는 의도는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교리와 율법관점의 바리새적인 방식이다. 독일에서는 맥주정도는 음료로 하고 있다. 실제로 당뇨환자들에게는 설탕이 많은 사이다나 콜라보다는 맥주 한잔이 더 낫다. 맥주 한두잔 갖고서 죄인 최급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관점 이상 이하도 아니다.   

 

시사타임즈

   

 

하야방송은 미행, 도청, 촬영, 유출을 범죄라고 했다.

 

 

 

 

 

교회와 신앙 양봉식은 범죄의 행위를 위법한 증거를 반론의 기회도 없이 허위, 과장보도로 기사화하였다. 늦게서 김점동목사께 전화를 걸어 반론기사를 내주겠다고 했다. 이는 선조치하고 다시 조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양봉식은 당사자들로부터 민형사소송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서울교회와 교회와 신앙,(범죄와 신앙) 기획취재했을 가능성 커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획취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판국원을 화장실, 식당, 커피숍까지 미행하여 불법으로 몰카를 찍은 사실은 누가보아도 위법한 증거인데 이를 반론보도 없이 바로 기사화 한 것은 양측이 연대하여 기획취재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재판국원을 미행하여 얻은 동영상의 자료는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몰카의 자료가 범죄행위인줄 알면서도 마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이 때다", "특종이다" 하여 상대방에 대한 반론없이 바로 기사화한 것은 범죄행위이다. 

 

양봉식은 지난번에도 이만규재판국장의 말을 전화상 몰래 녹취하여 바로 박노철측에 갖다가 준 사실이 있다. 언론이 일방적으로 박노철측을 편드는 것이다. 양봉식과 이만규 목사가 재판을 논의하고 있다. 양봉식은 통합교단의 재판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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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신앙(범죄와 신앙)이나 시사타임즈는 박노철목사를 적극 지지한하는 것은 자신들의 자유이다. 그러나 범죄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불법으로 용역을 동원하고, 불법으로 몰래 녹취를 하고, 불법으로 몰래 카메라로 찍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몰동, 몰록, 몰카

 

그러나 이들 언론은 음주와 향응으로 물타기를 하여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것을 희석화 시키고 있다. 불법적인 면을 윤리적인 면으로 희석화하고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 박노철측과 지지언론은 몰동(몰래 동원), 몰록(몰래 녹취), 몰카(몰래 카메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박노철측의 몰래 용역동원은 불법이고, 양봉식의 재판국장의 몰래 녹취를 떠서 박노철측에 갖다가 주는 것도 불법이고, 박노철측의 몰래 카메라도 불법이다. 교회와 신앙을 비롯 박노철측은 공통적인 것이 몰래 용역동원, 몰래 재판국장말 녹취, 몰래 카메라 촬영이다. "몰래"이다. 지지언론들은 법리적인 것을 윤리적인 것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해야 하고, 불법을 정당히해서는 안되고, 신도들도 박노철을 위해서 몰카와 같은 행동은 멈추어야 한다.

 

박노철목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은 박노철측과 일부 언론의 불법적인 보도 형태의 고리를 끊도록 앞서 최종변론과 선고기일, 판결, 기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재판을 한 것이 불법인 만큼,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국 역시 불법을 합법화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재판조서 조차도 없다. 총회재판국의 불법천지이다.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2.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⑤ 변론의 요지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이상 교회와 신앙, 시사타임즈가 지나칠정도로 박노철목사를 지지하다 보니 기자들이 재판국장의 녹취록을 몰래 박노철측에 갖다가 주는 등 기자의 본분을 상실했고, 불법과 폭력을 정당화하여 언론의 기능을 상실했다. 박노철 한 명을 위하여 원칙과 양심, 법을 던져 버리고, 법대신 교리와 윤리를 선택함으로 물타기를 하고있다. 폭력배들을 동원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몰카를 찍은 것도 잘못된 것이며, 기자가 총회재판국장의 말을 몰래 녹취하여 박노철측에 갖다가 준 것도 잘못된 것이다. 

 

범죄와 신앙 vs. 달과 신앙

 

교회와 신앙은 불법과 위법을 계속 정당화하거나 덮으려도 보니 악수를 두게 되는 것이다. 우신예찬이 아니라 달신예찬을 하기 때문이다.

 

 

 

The article of Dirty(더러움의 기사)

 

달신예찬을 하다보면 '교회와 신앙'이 '범죄와 신앙'아니면 '달과 신앙'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더러움과 신앙이 된다. 더러움의 설교와 신학,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더러움의 기사는 계속될 것이다. 

     

더러움의 삼위일체

http://kidogkongbo.com/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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