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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 파행 목적으로 재판국원 미행, 도청, 촬영까지 ‘범죄’ 행각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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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6 [16:3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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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기독공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끌고 가기 위해 재판국원을 압박하고 재판국을 파행시킬 목적으로 재판국원들을 불법으로 미행, 도청, 촬영, 그리고 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마도 대부분 범죄라는 두 글자를 떠올렸을 것이다.

 

이 사건은 분쟁가운데 있는 예장통합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의 그릇된 행각이다.

 

최근 예장통합재판국원 일부 불법 향응 제공받아 파문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작성되며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재판국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맥주파티를 벌인 것처럼 보도된 바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불법으로 미행하고 촬영한 자료들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한 사진과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오히려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

 

먼저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문제의 불법 영상은 2018717일 촬영된 것이다. 이날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20여명은 총회본부 재판장소에 있었다. 그리고 재판을 마치고 귀가하는 재판국원 오세정 장로, 김점동 목사, 신덕용 장로, 기노왕 장로를 몇 명이 미행한 것 같다고 한 재판국원이 밝혔다.

 

그리고 재판국원들이 커피숍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촬영을 하고 엿들으며 대화내용을 기록, 녹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커피숍에서 오세정 장로는 계산을 하고 귀가했으며 나머지 세 재판국원은 식사를 하기 위해 아리랑 식당으로 이동했다. 여기에도 박노철 목사 측은 미행을 해 따라 들어가서 식사하는 장면까지 불법으로 촬영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김점동 목사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전재홍 목사를 불러 함께 배석하게 되었다. 김점동 목사는 서울교회 측으로 부터 고발당한 재판국원들과 고소고발을 취하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전재홍 목사를 불렀다고 했다.

 

따라서 서울교회 건을 이유로 향응대접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기사에는 향응대접을 받은 것처럼 보도된 것이다.

 

게다가 불법 촬영된 사진에는 맥주병이 하나 놓여 있었다. 이 자료를 공개하며 재판국원이 모두 술파티 한 것처럼 기사화 했다.

 

하지만 기노왕 장로, 신덕용 장로는 식사 후 먼저 자리를 떴고 피고소인 재판국원과 고소인 서울교회 측 전재홍 목사, 그리고 홍승철 목사만 현장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맥주병은 김점동 목사가 70세 가까운 고령인데다 종일 재판으로 몸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20년 동안 앓던 지병인 당뇨로 인해 저혈당 현상이 일어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급히 맥주에 사이다를 타서 마신 것이다. 응급조치한 것이다.

 

물론 그 자리에 함께 배석한 다른 목사, 장로들은 맥주를 마시지 않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원들 모두가 술파티를 한 것처럼 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재판국원들과 고소인들이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하고 말았다.

 

식사비도 김점동 목사가 카드로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교묘하게 찍어 전재홍 목사가 지불한 것처럼 오보를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회 측은 재판국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고 신성한 법정을 불법사찰하여 재판을 파행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불온한 사고의 싹을 확실히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향응이나 접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을 한 것처럼 비추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미행과 불법 촬영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것과 관련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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