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이다”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열을 받는다.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함에도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댄다. 그리고 자기들 지역 법령에, 그리고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다께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싣고 가르친다. 자기들 법령이나 교과서에 싣는다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 되겠는가?
요즘 우리 총회를 보면 일본이 하는 짓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예수병원은 우리 것” “대구 애락원도 우리 것” 이번에는 “부산일신병원도 우리 것”이라고 우겨댄다.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예수병원은 미국남장로교가, 애락원은 미국북장로파가, 부산일신기독병원은 호주장로교 선교부가 설립하고 각각 의료선교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해 온지 길게는 100년 가까이 짧게는 50년 동안 잘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난데없이 예장통합 총회가 우리 것이라고 떠들고 나서니 통합 총회는 어쩌면 이렇게도 일본을 닮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역사적인 근거를 빙자하여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병원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 이유는 연세대학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운 분이 우리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증거가 충분함에도 연세대학이나 세브란스병원은 우리 것이라고 왜 말도 꺼내지 못하는가?
예수병원은 1898년에 미국남장로교 선교사 마티 잉골드(Mattie B. Ingold)가 설립하여 미국남장로교 선교부가 운영해 오다가 1971년 (재)예수병원유지재단을 만들어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증하고 일체의 간섭이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 미국남장로교선교부는 광주제중병원(현 광주기독병원)도 이 때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선교부는 한국에서 철수했다.
애락원은 영국 대영나병자구료회에 의해 한센인 치료와 선교를 목적으로 1909년에 설립되었고 이것을 미국북장로파에서 인수하여 1924년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을 허락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병원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일신기독병원은 영국 스콧틀란드 출신으로 호주선교사가 된 J.L.Mackenzie 목사가 1905년 호주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어 한세인들을 돌보던 Mary Kelly 선교사와 결혼하여 1910년 한국선교사로 부임하여 선교활동을 해 오던 중 1924년.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한센인 의료선교에 전념하였으며 선교지인 부산에서 태어난 메켄지 선교사의 두 딸, 큰 딸인 의사 헬렌 맥켄지와 동생이자 간호사인 캐서린 맥켄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호주로 건너가 수학한 후 그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인 1953년 9월 부모의 뒤를 이어 한국선교사로 파송 받아 일신부인병원을 설립 재단에 편입시키고 1972년 귀국하였으며 1982년 일신기독병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오늘까지 의료선교에 임하고 있다.
예수병원, 광주기독병원, 대구애락원, 부산일신기독병원이 공통적인 점은 법인을 설립할 때 예장통합 교단에서 일정한 숫자의 이사파송과 정관승인 절차를 밟도록 했다는 점이다. 설립자의 정신과 유지를 따라 그동안 통합 총회는 이들 의료기관에 일정한 이사를 파송하여 병원 운영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대문에 현재 광주기독병원은 사실 상 총회를 벗어나 버렸다. 그럼에도 다른 의료기관들은 총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운영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회가 산하기관 타령을 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통합 총회는 2007년 헌법 개정 이 후부터 산하기관이니 유관기관이니 하는 구분이 생겼다. 당시 제정된 헌법시행규정 제37조[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를 근거로 기관분류가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일은 제102회 총회는 임원회는 예수병원대책위원회와 애락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해당 병원 총회파송 이사들을 고발하는 등 불법을 행하였다. 심지어 애락원은 이사장과 병원장, 심지어 한센인협회장까지 검찰에 고발을 하였다. 물론 재항고까지 했으나 기각되었다.
재항고가 기각되니 화풀이로 통합교단 소속 이사들을 해임시키고 임시 이사를 파송하였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총회가 법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발상부터가 놀랍기만 하다. 예수병원 이사들은 사임하라고 요구하다가 사임하지 않으니 고발하고 애락원은 법적권한이 있는 등기이사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송하였다. 이런 무지와 억지가 어디 있는가?
더구나 제103회 총회는 예수병원과 대구 애락원을 아예 헌법시행규정에다가 산하기관이라고 법을 만들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예수병원과 대구 애락원이 산하기관이라는 것인가? 한 마디로 이런 법을 통과시킨 총대들은 모두 허수아비들이었나 보다. 왜 그 병원들이 우리 총회 산하기관인가라고 묻는 사람 하나 없이 통과를 시켜버렸다. 교단 헌법 헌법시행규정에다 써 놓으면 통합 산하기관이 되는가?
그렇다면 세브란스도, 동산병원도, 삼성의료원도, 대한민국 유수 병원이란 병원은 모두 헌법시행규정에 써 넣지 그러는가? 아니 아예 예장 합동과 대신측도 헌법에 산하기관이라고 써 넣지 그러는가? 이런 교단들이야 본래 우리와 하나가 아니었는가? 장자교단이라고 떠들면서 하는 짓은 철부지 어린아이만 못하니 교단이 만날 시끄러운 것이 아닌가! 하기는 헌법유권해석도, 규칙유권해석도, 심지어 총회재판국 판결까지 취소시키는 불가능이 없는 총회고 보면 이런 정도야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법하다. 그런 면에서 예장통합과 일본은 너무나 닮은꼴이다.
예장통합 제103회 총대들이여, 소리치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