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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책을 물려받았지만 헌법이 없었던 총회장들
총회장장 취임시 헌법, 성경, 의사봉 물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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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7 [22:3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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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최기학 총회장과 103회 림형석 총회장이 교단법을 위배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101회 이성희 총회장은 성경, 헌법, 의사봉을 회중앞에 들어보인 후 최기학 총회장이 헌법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의사봉을 바르게 써달라고 인계해 주었고, 최기학총회장도 림형석총회장에게 헌법을 준수하라고 헌법을 인계해 주었다. 헌법책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헌법이 없었다. 최기학 총회장은 한 번 재의를 할 것을 두 번 재의했고, 그래도 공포도 하지 않았다. 림형석총회장도 경과보고를 취소로 처리했고, 재론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취소한 건을 다시 철회하여 법을 위배했다.    

 

▲     © 基督公報

 

▲     ©基督公報

 

 최기학 목사도 총회발전을 위하여 맡겨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선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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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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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만 갖고 헌법을 버린 총회장

 

그러나 최기학총회장은 교단헌법을 인계 받고 기뻐했지만 그 때 뿐이었고, 헌법대신 의사봉만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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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해서 한번만 재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두번씩 재의를 요청했고, 그럼데도 최종 재가를 하지 않고 다음의 총회에 던져버렸다. 의사봉만 갖고 헌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헌법위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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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헌법을 뒤평개쳐버린 명백한 증거이다. 교단헌법 시행규정은 헌법위에서 재심의를 1회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2번씩 재심의를 요청했다.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36조 6항).

 

96회기 헌법위 해석은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임의로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음을 재확인하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 최기학 총회장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총회장이 제출한 ‘서울서남노회 헌법 질의 유권해석 보류 요청(2012. 1. 4)’ 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서울서남노회 전 선거관리위원장 김태용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답변서 요청(2011. 12. 26)’ 건에 대하여는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임의로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음을 재확인하다"(96회기 헌법해석).

 

2번씩 재의하고 헌법위가 답을 해도 공포하지 않았다. 총회장이 날인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차단을 위해서 임의로 보류하거나 지연시킨 것이다. 

 

문서 행정, 50조 (문서와 결재)
1. 총회의 모든 행정업무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교단 내외(국내외 및 해외교단, 선교기관 포함)에 발송되는 모든 문서는 총회장의 결재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명성교회에 유리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직권남용을 했던 것이다.  

 

대통령도 한번만 재의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경우, 대통령의 재의가 없다면 법률안은 그대로 확정되고, 대통령의 재의가 있을 경우 국회는 재의를 붙이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국가헌법 53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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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서의 국회와 대통령

 

국회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안에서 활동 할 수 있다.  헌법 제64조는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 66조, 69조, 75조는 대통령도 헌법안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예장통합헌법위는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세번씩 확정했는데도 공표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서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은 총회장의 직권남용이다. 충분한 권징사유가 된다.

 

총대들의 위법

 

예장통합 총대들 역시 법률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총대들은 총회에서 회의를 할 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장로교회의 회의규칙 안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총회규칙 제2조(목적)는 "본회는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한다.

 

장로회 각 치리회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7조에 의하면 "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제 법규를 준수하고, 원만한 회무처리를 위하여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102회 총회장과 103회 총대들은 불법에 근거 헌법위의 해석, 재판국의 판결, 규칙부의 해석까지도 부결시켜 버렸다. 103회 총회장도 헌법, 성경, 의사봉을 물려받았지만 최기학 총회장처럼 헌법을 무시했다. 불법의 영이 들어간 헌법이었다.  헌법과 성경, 의사봉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의사봉만 받아야 했다. 

 

헌법위의 해석과 재판국의 판결은 해석이나 선고 즉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단지 경과보고만을 받아야 했다. 보고를 받지 않으면 법리부서의 결정이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위의 해석이 나오면 해당기관이나 당사자는 지체없이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재판국 역시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규칙부서도 법리부서이기 때문에 대등소이하다.

 

취소 그리고 철회

 

특히 명성교회재판건은 총대들의 결의로 취소하고 다시 철회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총대들이 다시 철회하기위해서는 재론동의를 해야 했다. 총대들이 총회규직 제2조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지 않은 헌법 위배를 한 것이다. 103회기 임원들은 있는 그대로 회의록을 채택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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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가결한 안건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취소시키지 않으면 그 안건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다. 총회는 회의 규칙 17조 대로 재론동의를 해서 안건을 취소시키지 않았다면 그 안건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다.     

 

평가와 결론

 

대통령도 1번만 재의할 수 있고, 총회장도 1번만 재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기학 총회장은 2번 재의를 했고, 다시 헌법위가 결의를 해도 공포하지 않았다. 탄핵사유가 될만한 중대한 직권남용이다. 이러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102회 총회는 법리부서의 결정에 취소결의를 했고 번안동의 없이 다시  철회결의를 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법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듯이 총회장과 총대들도 법안에서 활동을 해야 했다.

 

처음부터 103회 총대들은 102회 최기학 총회장의 불법한 절차를 통한 안건에 대해서 결의를 했고, 특히 총대들이 취소한 재판국 결의를 다시 철회한 것은 회의규칙상 명백한 위법이다. 따라서 앞으로 재심은 상당한 법적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102회 총회장의 불법 재심요청과 103회 총회장의 불법 회의 진행, 총대들의 불법 결의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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