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으로 읽는 명성교회, 교보문고, 갓피플, 쿠팡 시판
전국 기독교백화점과 대형문고에서 시판
통합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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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30 [05: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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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읽는 명성교회'가 교보문고와 갓피플, 쿠팡 등 전국 기독교 백화점에서 에서 시판되고 있다.

 

▲     ©基督公報

 

▲     © 基督公報

 

▲     ©基督公報

 

이 책은 세습방지법의 기원과 입법과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책은 명성교회를 소재로 해서 명성교회의 세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의 권리와 교회의 자유 등을 옹호하고 있다. 교회의 청빙권한은 교단이 아니라 교인들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특정 개인의 권리보다 단체의 권리와 상위치리회의 권리를 중시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교단법리부서의 판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결론은 명성교회 사건에 대해서 윤리와 정서적인 관점보다 교회법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끝을 맺는다.    

 

 

I. 세습방지법의 기원과 입법과정

 

1) 세습방지법의 기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세습방지법의 출처는 감리교회이다. 기독교 감리교회는 2012년 9월 24일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감리교회는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형제목사들이 모두 대형교회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공교롭게 아들에게 목회승계를 했기 때문에 더는 교단 차원에서 교회세습을 하지 않도록 세습방지법을 만들었다.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편 [244] 제44조(담임자의 파송)에 의하면 1항은 "개체교회의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이고, 2항은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며 또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 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교회는 예외로 한다"이고 3항은 "부모가 장로로 시무중이거나 은퇴후 10년 이내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이다.

 

2017년 10월 26일에 열린 감리교 제 32회 입법회의에서 징검다리세습 등 편법, 변칙세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8년 입법총회에서 변칙세습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부모가 있는 교회에 자녀를 10년 동안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고, 부모가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와 통합, 분립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현행법에 통합 분립 시에도 직계가족의 경우 담임이 불가하도록 제한했다. 제 32회 입법의회에서 ‘변칙세습 방지법’은 총대 402명 중 찬성 249표 반대 146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감리교는 세습이 어렵게 되었다. 세습방지법은 이처럼 감리교회에서 3김씨 목사형제를 비롯 세습이 만연해 지자, 개혁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감리교는 목사뿐만아니라 장로도 감리사가 지방회에서 파송한다. 조직행정법 [226] 조(장로의 파송)에 의하면 “신천장로와 복권되는 장로는 지방회에서 품행 통과를 받은 후 감리사가 그 지방회 내의 교회에 파송한다. 장로가 다른 교회로 이명하는 경우에도 소속 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다른 지방에서 이명하여 오는 장로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감리사가 파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직과 행정법 [225] 125조(장로의 직무)1항을 보면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다. 감리교는 전도사까지 감리사가 파송한다.

 

[236]제36조(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 제1항에 의하면 ”기관파송 전도사는 준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군종사관후보생, 수련선교사, 그 밖의 기관에 파송받은 전도사를 말하며, 감리사가 파송한 기관에서 맡은 일에 사역한다“며 감리사가 파송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개체교회의 담임자, 장로, 수련전도사는 감리사가 파송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감리교에서 세습방지법은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감리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에서의 세습방지법은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 되었다.

 

.........................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이제 우리의 관점은 김삼환목사 개인의 권한보다는 교인이라는 단체의 권한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청빙에 관한한 명성교회의 권한보다 동남노회의 권한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장로교는 목사개인의 파워가 아니라 당회의 파워, 교인의 파워, 노회의 파워, 총회의 파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총회의 파워는 장로교의 헌법의 파워안에서 결정된다. 명성교회의 목회승계는 예장통합교단의 상위법인 헌법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교회의 자유는 229년 된 자연법적인 조항으로 장로교헌법의 원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명성교회의 사태는 도덕적인 관점보다 장로교회법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할 것이다.      

 

 

 

 

 

법으로 읽는 명성교회

 

머리말

 

I. 세습방지법의 기원과 입법과정

1) 세습방지법의 기원

2) 입법과정

3) 세습방지법 제정의 문제점

4) 세습방지법과 명성교회와의 관계

 

II. 교회의 자유와 명성교회의 자유

1) 교회의 자유

2) 명성교회의 자유

3) 명성교회와 법적 정체성

  

III. 교인의 권리 침해

1) 서구법과 개인의 권리

2) 미국수정헌법과 개인의 권리

3)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4) 종교개혁시대와 교인의 권리

5) 교단의 권리

6) 세습과 교인의 권리

7) 교인의 참정권과 권리의 제한

  

IV.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

1) 100회

2) 101회

3) 102회

 

V. 총회 재판국의 판결

1) 전기 재판국(이만규 국장)

2) 후기 재판국(이경희 국장)

 

 

VI. 103회 총회 결의의 문제점

1) 총대들

2) 총회장

 

VII. 명성교회 혈연승계 반대자들의 판단과 비판

1) 김동호

2) 김수원

3) 김지철

4) 옥성득

5) 장신대 교수들 

6) 조건호

7) 주승중

8) 최기학

9) 최삼경

 

VIII. 언론보도형태의 문제점

1) JTBC

2) MBC P.D수첩

 

IX. 동남노회 회의의 문제점

 

X. 동남노회건, 재심은 없다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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