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당회가 용역을 동원해 예배당 등 총유시설을 장기간 점거하고 있는 박노철 목사와 관계자 등 100명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당회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15 개월 간 불법점유 다수의 총유권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 했다.
총 7억 5천 만 원의 손배소 및 5천 만 원(매월) 간접강제 신청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총유권자들의 재산을 점거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차원서 진행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당회는 특히 박노철 목사와 1백 여 명의 관계자 개인들에 대한 본안소송과 함께 사전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야 방송은 최근 방여한 정문일침을 통해 “최근 서울교회 당회에서 법원판결은 물론 당회의 수차례 권면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역들을 동원하여 다수 교인들의 총유건물 사용권을 강제로 봉쇄한 채 교회건물 대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불법행위를 공동 실행하고 있는 박노철 목사와 지지교인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물었다”면서 “금번에 고소된 100여명 외에도, 추후 2차, 3차 소송을 통해 고소 인원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보도 했다.
현재 서울교회는 법원에 의해 박노철 목사의 시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총유시설물들을 용역들과 일부 관계자들이 점거하고 있다.
법원에서 파송한 직무대행이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회는 서울강남노회에 강희창 목사(서초교회)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소속 노회가 “나 몰라라” 행태를 보이고 있어 서울교회 사태를 악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합 총회 한 관계자는 “총회와 노회가 세상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악화 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법과 원칙을 외치면서 어기고 있어 서울교회 성도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관계자들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안이 된 것 같다”면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서울 교회 한 성도는 “용역들이 막고 있어 15개월 넘게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려하면 소화기를 분사하고 폭력 행위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