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10일 총회재판국의 판결내용 © 통합기독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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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정직 6개월과 출교를 지난 12월 10일 선고받았다.
서울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교단은 총회재판국의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고받은 10일부터 박노철 목사는 서울강남노회 노회원명부에서 제적되며 동시에 서울교회에서 더 이상 시무할 수 없게 됐다.
총회재판국의 이 같은 판결은 ▲통장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행위,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 명의 변경행위, ▲용역동원 교회건물 점거행위, ▲장로 불법증원과 임직강행 및 총회재판국 판결과 법원 결정 위반행위에 대해 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교회 갈등이 시작된 지난 2017년 박노철 목사는 거짓으로 통장을 분실했다고 신고하고 자신만 아는 비밀번호로 변경했다. 서울교회는 그동안 재정관리 분리정책을 통해 담임목사는 교회통장 거래 인감을, 사무국 경리 담당자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 어느 한 사람 단독으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해 왔었다.
하지만 박노철 목사는 통장을 재발급 받으면서 비밀번호를 변경해 교회 재정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준 죄가 인정됐다.
게다가 2017년 10월 총회에서는 박노철 목사에 대한 청빙무효 판결이 나면서 서울교회 대표자 명의가 바뀌게 됐다. 결국 박노철 목사는 노회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7년 2월 발급된 직전총회장 명의의 대표자 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대표자 명의를 본인이름으로 바꿨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박노철 목사가 거짓된 방법으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교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외부 용역 60여명을 고용해 교회 현관문을 부수고 교회 부목사와 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다치게 한 것, 총유재산이라 할 수 있는 교회재산을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 일부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 등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로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당회 결의 없이 장로를 불법적으로 증원하고 총회재판국 판결과 국가법원의 결정을 위반한 채 이들을 서울교회 장로로 취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처벌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죄가 인정되어 박노철 목사는 정직 6개월과 출교 선고를 받았다.
예장통합 헌법 제3장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에는 “⑩ 출교: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예장통합 헌법 제2장 정치 제16조의 13[면직 및 출교와 직무와의 관계]에 따르면 “출교처분은 평신도는 교인명부에서, 목사는 노회원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과 노회출석을 금지시키는 벌이므로 소속 교회(기관) 소속 노회를 벗어나면 다른 교회와 다른 노회로 이명하여 시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박노철 목사에 대한 출교 선고는 서울강남노회 소속 목사로서 자격이 박탈된 것이고 서울강남노회에서 파송해서 위임한 서울교회 목사직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물론 박노철 목사는 면직을 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노회에서는 목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정직 6개월 선고를 함께 받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다른 노회에서도 목사로써 활동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총회재판국의 박노철 목사에 대한 정직 6개월과 출교라는 선고와 함께 주목되는 부분은 이 같은 책벌 결정의 이유 부분이다.
총회재판국은 재시무투표와 관련해서 “이 규정이 총회헌법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목회자로서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덕목에서 볼 때 결코 합당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명시한 것.
또한 박노철 목사가 사회법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교회 재정의혹 문제를 세상언론방송에 자료를 제공하여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킨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담임목사로서 양처럼 살펴야 할 교인들에게 외부 용역원들까지 동원해 무차별적인 물리력을 행사케 한 것 등은 어떤 이유로도 합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박노철 목사 측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재판국을 매수하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박노철 목사가 목회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할 덕목에서 위배된 행위를 상당히 반영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죄과로 보았을 때 재발방지 차원에서 목사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과 출교 등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박노철 목사의 연령과 목회경력 등을 감안해 면직처분은 피하기로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교회 당회는 총회재판국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로 ‘임시당회장’을 서울강남노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따라서 노회가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서울교회 당회의 요청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현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담임목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 임시당회장 체재로 전활 될 수 있도록 돕고 서울교회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인지 주목된다. / 전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