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이재명, 자발적 감염예방 미이행시 종교집회 제한 명령 발동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2미터 이상 거리유지 등 조건부 합의
전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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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1 [19:1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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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기독공보

 

코로나19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 및 의견수렴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회는 하되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2미터 거리두기 등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도내 대형교회 목사 등 10여명과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지사는 당초 규제가 목적이 아니었다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와 기독교계는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을 이행할 경우 집회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한 온라인 예배 권고를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예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교회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루고 도 차원에서 자벌적 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미이행 시 집회제한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지사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가급적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해 행정명령하는 일 없도록 도와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7SNS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 및 의견 구한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31개 시군 교회 관계자들은 이는 종교의 자유 침해 및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대처키로 한 바 있다.

소강석 목사 또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SNS을 통해 교회는 지금 충분히 자제하고 있고 국민 보건에 앞장서고 있다교회 예배를 신천지 집회와 동일시 여겨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교회의 예배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헌법에 명기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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