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 및 의견수렴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회는 하되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단, 2미터 거리두기 등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도내 대형교회 목사 등 10여명과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지사는 “당초 규제가 목적이 아니었다”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와 기독교계는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을 이행할 경우 집회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한 온라인 예배 권고를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예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교회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루고 도 차원에서 자벌적 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미이행 시 집회제한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지사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가급적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해 행정명령하는 일 없도록 도와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SNS에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 및 의견 구한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31개 시군 교회 관계자들은 “이는 종교의 자유 침해 및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대처키로 한 바 있다.
소강석 목사 또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SNS을 통해 “교회는 지금 충분히 자제하고 있고 국민 보건에 앞장서고 있다”며 “교회 예배를 신천지 집회와 동일시 여겨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교회의 예배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헌법에 명기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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