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속에서는 사회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 주후 4세기경 암브로시우스 감독
최근 한국교회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교회법과 사회법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교회법에 따른 결정에 불만을 품고 사회법으로 가져가면서 갈등이 키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 권위는 교회 구성원들 스스로 정한 법과 질서를 존중할 때 이뤄진다”는 사실에 한국교회는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권이 개입하다 보면 교회법은 무시되고 쉽게 사회법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지난 9월 열린 104회 예장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성석교회 건과 관련해 총회석상에서 총회재판국이 보고한 △서경노회의 편재영 목사 면직에 대한 재판절차가 불법이므로 무효이다 △편재영 목사는 면직 이전의 신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받아들이며 성석교회 당회장은 편재영 목사라고 확인했다.
이로써 총회는 오랜 분쟁에 휩싸인 성석교회 문제를 종식시키면서 교회가 교회로써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런데 이 같은 총회의 결의에 불만을 품은 반대측과 성석교회 임시당회장이라 주장하는 서경노회 측 모 목사가 “총회재판국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제104회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지난해 11월 사회법에 제기했다.
물론 총회결정에 불만을 품을 수 있다. 또 교회재판에 있어서 총회결정은 대법원 판결과 같기 때문에 기댈 곳은 사회법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총회 결정을 무시하고 총회를 상대로 소송한 것은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그들은 총회에 어떤 이의 신청도 하지 않고 바로 사회법으로 가 총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게다가 지난 총회 결의에 대해 가처분과 함께 본안소송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의부는 기독교화해중재원에 위탁해 화해조정으로 성석교회 사건을 정리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대표하는 이들이 지난 5월 4일 기독교화해중재원에 출석해 화해 조정을 강력 거부하면서 화해조정은 무산됐다.
애초 사회법과 교회법은 기본적으로 재판 목적이 다르다. 교회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쟁단을 진압하며 전 교회를 위해 품행을 단정하게 하고, 인애와 성실과 성결한 덕을 권장하고 계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총회의 결정이 다소 불합리하다 판단된다 하더라도 화해와 조정에 적극 동참하고 총회의 결정을 존중할 때 교회의 영적권위는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의 결정과 권한을 무시하고 총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총회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며 면직에 해당하는 해총회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총회 97회 결의 등에 따르면 “노회나 총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제기 하도록 하고, 절차없이 사회법정에 직접 고소하는 자가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며, 소속노회가 면직하도록 하고, 노회는 5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총회는 몇 차례 사회법정 고소자에 대응하기 위해 결의를 한 바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는 총회결의를 기만한 행위일 뿐 아니라 심각한 해총회 행위라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총회의 결의로 종식을 기대한 성석교회 분쟁이 사회법으로 다시 불법화 되면서 갈등이 증폭된 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4일 총회재판국결의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판결 효력 정지 결정을 했다. 이에 가처분사건에 대한 결정을 일부 교인들과 언론들은 마치 104회 총회에서 편재영 목사를 당회장으로 인정한 결의의 효력이 ‘무효’인 것처럼, 총회 결의가 불법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효력정지가처분사건은 본질적으로 효력의 일시적 정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무효라고 판결할 권한이 없는 재판이다.
104회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아직 진행 중일 뿐 아니라 아직 한 번도 변론이 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결정문의 내용을 왜곡해 104회 총회 결의가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며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결코 교회의 권위에 순응하는 태도가 아니다.
가처분은 확정이 아니다. 따라서 예장합동 총회에서도 가처분 인용결정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만약 기각한다 해도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및 대법원 상고까지 가능하다.
또 무효확인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1심판결이 내려진다 해도 고등법원 항소, 대법원 상고까지 지난한 소송이 계속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서경노회의 편재영 목사에 대한 처벌의 불법성 등과 관련한 다툼도 계속 다뤄질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결정을 마치 총회 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도 성석교회와 예장합동총회는 정정보도 요구 및 시정조치 없을 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석교회는 총회결의로 종식된 분쟁이 다시 사회법으로 인해 지펴지게 됐다. 사회법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지만 총회재판을 통해 해결된 문제를 사회법으로 가져간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이다.
만약 교회법과 사회법의 다른 결정으로 인해 총회결의가 세상법 앞에 무너진다면 교회는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까. 총회결의가 살아날 때, 그 권위가 인정될 때 교회는 사회를 이끌 수 있고 주도해 나가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에 교회의 운명을 내 던진 이들에 대해 교회는, 총회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