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교단
순천노회, 총회임원회‧화해중재위 불법성 주장 소총회장에 면담요청
감사부 “총회 특별위원회 화해조종위원 권한 밖 위력 문제점” 지적
전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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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2 [17:2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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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노회 기자회견   © 통합기독공보


예장합동 순천노회
(노회장 김원영 목사)104회기 총회임원회와 화해중재위원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제105회 소강석 총회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순천노회는 921일 제105회 총회가 진행중인 새에덴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법과 원칙 안에서 노회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순천노회는 이날 노회와 순동교회 사태는 동 교회 박00 장로가 절차를 무시한 채 올린 서류를 총회 임원회가 처리하면서 시작됐다총회 임원회는 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순동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막기 위해 교회와 노회 행정까지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총회 임원회에 서류를 올릴 경우 교회 당회와 소속 노회 시찰을 경유해 노회에 상정, 노회는 총회에 올리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없이 교회에서 총회 임원회에 곧바로 서류를 올렸기에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

순천노회는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8개 합의안대로 순동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화해중재위원회는 순동교회 당회장으로 순천노회가 파송하기로 한 합의 결의서를 깼다제척 사유가 많은 정00 목사를 지목하여 파송하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총회 임원회마저도 정00 목사를 순동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인준하는 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는 총회 화해중재위원회는 박00 장로 측 소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노회 안에 비대위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노회를 분열시켰다총회 임원회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순천노회 임원회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노회는 총회 임원회는 불법으로 만든 비대위를 승인해주고, 그들이 임시회를 열어 결의한 노회 조직과 총대 파송과 직인, 계인 변경을 인준해 주고, 총회 화해중재위원회의 부당한 지시를 노회 임원회가 거부했다고 징계하라며 재판국 구성까지 인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예장합동총회 감사부에서는 순천노회 건과 관련하여 상회 위력으로 노회 고유영역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104회기 박춘근 목사는 감사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순천노회 건과 관련해 총회 특별위원회 화해조종위원의 권한 밖 위력 문제점밝히며 먼저 화해조정위가 총회부서 중 유일하게 총회 정기감사시 규정에 적시된 자료제출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천노회 순동교회 개인 박 모 장로가 청우너한 문서가 절차법을 어긴 문서임을 확인, 특별위원회는 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105회 총회에 보고 처리해야 함을 지키기 않았음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감사부는 총회임원회가 순천노회 문제로 커진 순동교회 사태를 두고 당회를 거치치 않은 한 개인이 제출한 안건을 순천노회 문제를 무려 11번이나 결의한 것은 전래에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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