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단
서울남부지법,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적용 및 이단 해제 목적으로 한 부정청탁 인정'
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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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12 [00:5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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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기독공보



서울성락교회 김성현 목사가 징역 1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법원은 김성현 목사로부터 목적성 청탁을 받은 한기총 전 총무 Y목사에게도 징역 1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은 서울성락교회 및 한기총 관련 부정청탁횡령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성현 목사와 Y목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이는 검찰이 김성현 목사에게는 업무상 횡령, Y목사에게는 배임수재를 적용한 것.

 

김성현 목사가 성락교회 이단 해제를 목적으로 전달한 약 4억 원(2013 822 15천만원, 2014 811 2억원, 2015 915 5천만원중 다뤄진 것은 공소시효가 남은 5,000만 원이다.

 

이와 관련해 Y목사는 부정청탁을 절대 받은 적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한 반면김성현 목사는 수차례 걸쳐 돈을 건넨 것은 인정하나 이것이 이단시비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언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종합해 김성현 목사가 Y목사에게 전한 금품은 이단해제를 목적으로 한 부정청탁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Y목사에 대해 김성현 목사나 성락교회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언에 따르면 성락교회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성락교회 관계자에게 자신이 이단 해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단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재심 처분서를 한기총에 접수한 후 이대위 소속 목사들과 성락교회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한기총에서 있던 지위나 돈을 지급받은 시기를 종합해보면 이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하고 Y목사의 무죄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김성현 목사에 대해서는 당시 재정 담당자가 회계 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Y목사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독교문화발전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사용처를 숨기려고 했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기총 이단 해제 문제와 관련해 “Y목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는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제공한 것이 성락교회의 교인들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김성현 목사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Y목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으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로 작고한 고 김기동 목사에 이어 아들 김성현 목사도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교회 내 분위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김성현 목사는 과거 감독에 오른 과정에 원천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현재 '대표선임결의 부존재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분쟁 중인 성락교회 사태에 향후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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