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언론사가 ‘예장합동 제106회 총회 금품수수에 관한 보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그러면서 금품수수의 대상자에 권순웅 목사와 김종철 목사를 언급했다. 그 근거로는 단독입수 했다는 녹취록을 들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언론사가 근거로 든 녹취록은 ‘하야방송’ 자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하야방송은 ‘기자의 시각’을 통해 이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의 문서는 “하야방송에서 각종 제보 및 취재를 통해 들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사문서에 불과하다. “정확한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녹취록 음원은 의뢰인이 보관하는 것이고 분실 시 무표’라고 적시된 부분에 의거해 보도하지 않았다”고 즉각 대응했다.
특히 녹취록의 문건에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과장’, ‘회장’이라고 부르는 점을 들어 자료의 신빙성 이유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하야방송에서는 이 언론사에게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어 그 과정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일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판단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발췌해 보도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하야방송은 “정확한 사실이 바탕이 되지 않을 경우 절대 보도하지 않는 것이 언론사의 의무”라며 “잘못 쓰여진 몇 글자가 누군가에게는 생과사를 오가는 중차대한 일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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