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중앙교회 문제가 하야방송과 여러기독교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가운데 이번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한남중앙교회 사태를 악화시킨 중서울노회의 문제가 정문일침에서 다뤄졌다.
한남중앙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와의 갈등이 심각해 지면서 중서울노회에 도움을 요청하며 최문진 목사를 고소했었다. 하지만 노회는 2022년 2월 16일 ‘피고 최문진 목사를 무죄로 판결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당시 “교회 매각과 관련해 매각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
또 최문진 목사의 권력적인 위력 행사로 성도들의 분열을 조장하였고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게 했다는 교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목회활동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지 재판해서 처벌할 만한 범죄 요건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총회재판국, “최문진 씨 기소해 재판해 보고하라”
이 같은 노회의 솜방망이 처벌로 결국 성도들은 총회에 ‘회의록, 배임, 횡령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107회 총회 재판국은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서울노회는 피고소인 최문진 씨를 3개월 내 기소해 재판하고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당시에 총회재판국의 판결이후 노회 안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견, 총회재판국의 판결대로 재판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 결국 노회는 2022년 10월 11일 총회재판국의 요청에 따라 다시 재판국을 설치하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노회 A목사가 찾아와 현재 노회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세상법으로 말하면 형사재판이라면서 한남중앙교회 손석호 장로를 찾아간 것. A목사는 교인 50인 이상 서명을 받아서 위임목사 해약청원서를 노회장 앞으로 제출하면 임시노회를 열어 수습위원을 선임해 최문진 목사에게 위로금을 주고 합의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던지 서로 화합해서 교회가 새출발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제안했다.
따라서 성도들은 A목사의 말을 듣고 고소를 취하하고 ‘최문진 목사 해약 청원서’를 제출한 것. 그리고중서울노회는 임시노회를 소집해 수습위원 5인을 선출했다.
하지만 수습위원회는 청원인 측이 제시한 협상안(최문진 목사 사임에 대한 예우의 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 재판국으로 돌변해 주문을 쓰고 판결문을 쓴 후 노회장이 가부를 물어 기각 판결을 했다.
한남중앙교회 성도들은 “노회원들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부를 물어 선포하는 불법을 행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노회 A목사의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고소는 취하하게 하고 교회 수습은커녕 목사 편에 서서 교회를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중서울노회, 총회 결의 위반
결국 총회에서 재판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이에 대한 노회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총회 재판국장을 지낸 모 목사의 의견에 따르면 총회 재판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판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노회가 보고하지 않았다면 총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총회결의 위반은 노회 총대권을 제재할 수 있고 이 외에도 노회에 가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
노회가 합의했다고 해도 총회가 보고하라고 했으면 이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중서울노회는 총회가 지시한 "최문진 씨를 3개월 내 기소하여 재판하고 보고하라"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총회임원회에 '노회가 총회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회가 힘들어졌음'을 다시 호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