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교회 담임인 이면수 목사가 노회공식 석상에서 “죽음을 택하겠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해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금곡교회는 현재 목사와 성도들 간에 심각한 갈등상태에 놓여있다. 7년 전 이면수 목사는 시무 7년이면 신임투표를 받겠다는 동의와 서명을 한 후 청빙됐다. 그리고 7년 후 당회에서는 이면수 목사 권고사면이 결의됐다.
이면수 목사는 이 같은 결의가 나기 전에는 당회의 결의를 따르겠다고 교인들 앞에서 약속까지 했지만 권고사면 결의 이후에는 노회에 사직서가 아닌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사태는 악화됐다.
게다가 노회에서는 금곡교회 건으로 열린 임시노회에서 경유 절차도 없는 이면수 목사의 청원서는 받고, 금곡교회 당회가 경유 절차를 따라 제출한 이면수 목사의 권고사면 소원서는 기각 처리했다. 소원서에 ‘해임 청원’이 아닌 ‘권고사면을 결의했다’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회의 이중잣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노회가 당시 7인의 수습위원회를 구성하며 하루속히 금곡교회 갈등을 매듭짓길 기대했다.
그리고 7인의 수습위원회 보고가 10월 16일 중서울노회 제78회 정기회에서 있었다. 수습위원회는 “이면수 목사 해약 법적 근거가 없어 불허하며, 교회 분란이 될 만한 모임을 자제할 것” 등 교회의 입장보다는 이면수 목사에 유리한 결론을 보고했다.
이에 금곡교회에서 반발하며 수습위원회의 불법성 지적 등 조사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회 현장에서 수습위원회의 보고에 논란이 일어나자 단지 경과보고일 뿐이라며 보고로 받았다. 그리고 금곡교회의 건을 위해 다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사실 이날 노회현장에서는 이면수 목사 사면을 찬성하는 금곡교회 교인들 약 200여명이 참석해 밖에서 ‘금곡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신음소리 귀기울여 달라’는 외침이 계속 있었다.
헌법과 절차에 맞게 처리해 달라는 것,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것이 금곡교회 교인들의 요구였다.
금곡교회 입장에서는 노회의 그동안의 처리 과정이 ‘이면수 목사’의 입장만을 반영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노회도 교인들의 아픔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만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결국 조정위원회로 사건을 미룬 꼴이 됐다.
그러나 이면수 목사는 노회 석상에서 “타협이 아니라 죽는 것을 택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노회가 이면수 목사를 위해 고심했던 일들을 허망하게 만들었다.
이면수 목사 목사는 “내게 어려움이 있는 것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혹 이 어려움 때문에 그만두어야 한다면 저는 타협이 아니라 죽는 것을 택하겠다.”고 발언한 것
또 “그동안 노회 많은 목회자들에게 교회에서 잘 대우를 받고 나가라는 권면을 많이 받았다”며 “잘 대우 받고 나가고 싶은 마음 없으며 합당한 이유를 대면 당장이라도 떠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면수 목사는 “하나님이 나를 금곡교회에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거나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면 금곡교회에 남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극단적인 발언 이후 노회 현장에서는 이면수 목사에게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노회를 시작하며 성 노회라고 하는데 이런 노회석상에서 죽음을 택하겠다는 발언은 목회자로써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면수 목사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게다가 이면수 목사가 평소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을 향해 이 같은 발언을 종종해왔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정기노회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금곡교회 한 성도는 “이면수 목사는 종종 ‘죽겠다’는 표현으로 성도들을 협박했다”며 울먹였다.
특히 “사도바울이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는 표현이라든지 자살한 사람도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했다”며 “이런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지쳐가는 것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면수 목사의 극단적인 발언에 충격을 받은 한 노회원도 “이면수 목사의 신학사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천하보다 귀한 금곡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결코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목사로써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목회자의 양심으로도 떠날 수 있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상처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떠날 줄 아는 용단도 필요하다”고 충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