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이 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한성노회 전주남 목사 측이 2018년 2월 12일 새서울교회에서 개최한 임시노회 결의한 사항들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 박수현, 허민판사)는 4월 6일 합동총회 한성노회 전주남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임시노회(사건번호 2018카합47 효력정지가처분)가 불법이라고 인용했다.
제51 민사부는 “헌법이 종교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 한 후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 2006.2.10. 2003다 63104 판결)”며 “총회 헌법은 노회의 임시회의 소집권한은 노회장에게 있고 노회장 유고시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채권자가 사의를 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채무자의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후속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때부터 채권자가 노회장의 직위를 상실한다고 할 수 없고 이 같은 사정만으로 회장이 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결의는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이 사건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채권자와 전주남이 모두 채무자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제118회 정기노회의 소집통지를 하고 있는 점,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보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면서 “그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 판결의 판결 선고시까지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효력을 정지한 별지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전주남의 총회 횡령 건은 조사처리 위원 5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2 2018.2.8. 회정목양교회에서 열린 임시노회는 불법이므로 무효이다. 이 불법에 가담한 자는 조사처리 위원 5인에게 위인하여 처리키로 하다.
3.임원회가 노회장 서상국목사의 사임을 처리하고 불신임한 것을 재확인하여 추인한다.
4.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김성경목사의 목양교회 불법 임시당회장 처리의 건은 김성경목사를 노회 현장에서 목사직 면직, 제명출교하기로 하다. 차후 법적 절차는 임원회에 맡긴다. 월드크리스천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하다.
5.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목사의 불법 공동의회 처리의 건은 김현용목사를 노회 현장에서 목사직 면직, 제명출교하기로 하다. 차후 법적 절차는 임원회에 맡긴다.
6.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서상국목사의 목양교회 당회장권 불법 위임의 건은 현장 범으로 서상국목사를 면직 제명 출교하기로 하다. 예닮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하다.
7.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이광복목사 조사차리 건은 노회장 자벽에 의해 7인의 조사 처리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8.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흰돌선교교회 조사처리건은 5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9.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김용하, 박광호, 임정택, 정해광, 유명상 장로의 위탁판결의 건은 노회 현장에서 장로직을 면직하고 제명 출교하다. 차후 법적 절차는 임원회에 맡긴다.
10.목양교회 맹수영, 최홍렬 장로의 김현용목사 고발건은 3호 안건과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다./전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