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은 전주남 목사이며, 한성노회 서상국 목사 측이 처리한 전주남 목사 면직 처분으로 목사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전주남 목사가 김현용 목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직무집행금지 및 출입금지’ 건에 대해 5월 2일 전주남 목사의 손을 들어 준 것. 결정문에 따르면 김현용 목사에게 목양교회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목양교회 예배당과 구내에 출입해서도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법원은 주요 쟁점이 되는 목양교회의 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교단과 한성노회 탈퇴여부와 함께 현재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이 누구인지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다.
먼저 법원은 목양교회가 예장합동 교단 및 한성노회로부터 탈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17일자 공동의회 소집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본 것.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한 결의로 효력이 없으며 교단 및 노회 탈퇴라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안건을 공지하지 않았고, 결의정족수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목양교회의 임시당회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한성노회의 2017년 12월 18일자 임시노회 결의로 서상국 목사의 사임과 전주남 목사의 파송결정을 추인한 때로부터 이 사건 파송결정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시점부터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성노회 서상국 목사 측이 처리한 전주남 목사 면직판결 효력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면직, 출교가 결의된 2018년 2월 8일자 한성노회 임시노회 소집공고문에 찍힌 한성노회 직인이 한성노회가 발급한 직인확인증명서상 직인과 상이하며, 소집공고문에 면직, 출교의 안건에 대해 사전에 기재하지 않은 점, 신분에 변경을 가져오는 중대한 권징재판 처분을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전주남 목사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김현용 목사가 목양교회 대표자 지위로 전주남 목사와 금경연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목양교회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목양교회의 신청을 각하하고 김현용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김현용 목사는 목양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고 전주남 목사와 금경연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나 예배방해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 사유는 전주남 목사가 김현용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금지 및 출입금지’에 대한 결정문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목양교회가 기존 교단 및 노회 탈퇴와 관련한 공동의회에 대해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 또한 목양교회는 예장합동 한성노회 소속임을 분명히 하고,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지위는 전주남 목사가 취득했으며, 서상국 목사측의 면직판결로 전주남 목사의 지위가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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