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한기총 질서위원회 위원장 김희선 장로가 김노아 목사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희선 위원장은 6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노아 목사를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밝혔다.
김노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나오면서 목사 안수 및 학력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희선 장로는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에도 김노아 목사의 학력 위조 사실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는 움직임에 방해와 음모가 더욱 도사리게 되자 김희선 장로는 이 문제를 공론화 하고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김희선 위원장은 “김노아씨는 신학교 졸업 여부와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1984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졸업장을 제시했다”며 “이는 김노아 스스로 주장한 목사고시 합격연도인 1980년도 보다 4년이 빠르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것만 봐도 김노아씨의 이력이 가짜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신학교 학력과 목사안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김노아 목사 스스로의 발언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노아씨는 상황에 따라 신학교 졸업연도를 1974년, 1977년, 1984년으로 바꿔 말하고 있다”며 “탁명환 씨에게는 자신이 1981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1987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노아 씨는 자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팩스로 당시 한기총 사무총장 최충하 목사에게 1984년도로 적혀 있는 신학교 졸업장 사본을 보내왔다”며 “이전에 그가 밝힌 학력과 비교해 보면 이는 위조된 문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노아 목사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김노아 씨는 신학교 졸업학력과 목사자격이 없어 성직자가 아니기에 대표회장 후보로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학교 졸업학력과 목사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해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희선 위원장은 수사기관에도 김노아 씨의 학력과 목사안수 이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노아 목사의 학력 문제에 대해 한기총 선관위가 한기총 직원에게 지시해 조사했더니 합동보수측 신학교들은 김노아에 대해 졸업사실이 확인이 안 된다거나 정식 명단에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는 것. 이들 신학교들로부터 자신들의 신학교를 나왔다고 답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김노아 씨 허위 학력은 물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해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성직자임을 사칭하고 입후보한 것은 대표회장 선거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한기총 질서위는 한기총 선거에서 이뤄진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교회와 한기총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개혁을 하자고 모두 외치지만 정작 함께 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 가슴이 아프다”며 안타까운 심정도 드러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기총 질서위원장으로 세워주신 만큼 “한기총에서 벌어지는 비리, 불법적인 일에 대해 회개할 기회를 주고도 변화가 없을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수수한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고, 해당 인사들은 상황에 따라 5년간 회원 자격 정지는 물론 영구제명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