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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청소년위, 전문위원 박서영 법무사 위촉
학생인권조례안 문제점 연합회‧시민단체‧학부모연대 통해 반대운동 전개할 것
전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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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2 [21: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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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바로세우기 공동대표 박서영 법무사가 한기총(대표회장 엄기호목사)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조홍식 목사) 전문위원으로 612일 위촉됐다.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저자인 박서영 법무사는 네오막시즘 사상에 근거한 동성애 문제를 비롯해 잘못된 인권정책 등을 지적하며 당진시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폐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앞장서 왔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성적자기결정권항목에 따른 초등학생 및 청소년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해 오면서 한국교회와 사회,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며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따라서 한기총 청소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와 청소년 동성애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박서영 법무사를 선임한 것.

조홍식 위원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도록 전문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선정하게 됐다면서 전문위원들을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해 발표하고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서영 법무사는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안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음에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번 6.13 지방선거에도 주요 지역 교육감 후보들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종교계에서 설립한 학교들의 활동을 제한해 본연의 목적을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그간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극소수만이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설립 목적에 따른 종교 활동을 일체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박 전문위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성 정체성 혼란은 물론이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지도와 훈육을 받아야 할 시기에 선생님들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의 충돌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된다종교계 학교들의 경우 설립 목적과는 상관없이 종교에 대한 언급자체도 못하게 되며 만약에 선생님들이 말을 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기총 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바로 알리고, 교육 당국과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서영 전문위원은 전국 시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알리고 지역 교회 연합회와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과 연대해 반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밝혔다.

[박서영 법무사 발언 영상]

이에 따라 각 시도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한기총 청소년위원회 차원의 연구와 발표 및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어질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한편 한기총 청소년위원회는 612일 전문위원으로 박서영 법무사 외에 황지영 벨로체 재무이사, 지수용 한국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케이피네트웍스)를 위촉한 후 한기총 회원교단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세미나 개최는 물론 벨로체에서 추진 중인 성서 체험전 헬로 바이블개최에 협력하여 청소년 선교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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