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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실사위, 회원가입 자격 심사 강화
김정환 위원장 “과거 실사과정에서 이뤄진 관행적 금품수수 엄단할 것”
통합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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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3 [09:1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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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총 실사위원회가 12일 비공개로 1차 모임을 가졌다 © 통합기독공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실사위원회(위원장 김정환 목사, 이하 실사위)가 과거 실사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각종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을 밝혔다.

 

실사위는 7121차 모임을 갖고 이같은 방침과 함께 회원가입 자격 심사에 대해 엄격하게 진행할 것을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1차 모임에서는 가입을 신청한 2개 단체와 교단 등에 대한 서류 심사를 진행 했으며, 한기총 운영세칙 제1조와 2조에 의거 가입 자격과 절차에 따른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실사 위원장 김정환 목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입을 청원한 교단과 단체들을 구체적으로 실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입을 위해 실사위원 개인에게 접근해 로비하는 행위를 비롯한 청탁 등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이러한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한기총의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위원장 김정환 목사는 특히 분쟁 중인 교단에 개입해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행위도 엄단 하겠다명확하게 실사를 해 임원회에 보고해 모두가 공감이 가도록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사과정은 철저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라면서 단체의 경우 회원 1만 명과 5년 이상 공인된 실적이 없으면 가입 자격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공인된 실적의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것.

과거 실사위원회의 경우 가입을 위해 관행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분쟁 중인 교단에 개입하는가 하면, 금품 수수를 통해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주는 형태로 일관 그간 비판을 받아 왔다.

 

한기총 회원 가입 자격은 운영세칙 제1조에 따라 교단의 경우 200교회 이상, 10개 노회(지방회), 교인 1만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기총은 그간 이러한 원칙을 무시 실사비라는 명목으로 금품 수수 등을 통해 자격 미달 교단들을 받아왔다.

 

단체의 경우 기독교 단체로써 창립 또는 설립 후 5년 이상의 역사와 공인된 실적이 있어야 하고 1만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공인된 실적과 1만명의 회원이 없으면 사실상 가입할 수 없다.

 

한편 회원의 가입 절차의 경우 한기총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며, 교단은 헌법(교리, 신조), 단체는 정관(회칙), 가입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사본, 본회 임원이 소속한 회원 2개 교단이나 잔체의 추천서, 교세 현황(교단은 교회 실명 및 교인 수, 단체는 지부별 현황 및 회원명부), 임원 인적 사항, 대표 및 총무 이력서, 사무실과 상근 직원 현황 및 연락처, 서약서, 교단 신학교 현황, 단체의 산하 기관현황, 연혁과 실적 등 중빙 자료 등을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한기총 사무처는 제출된 서류를 실사위원회에 이첩해 심사를 한다.

 

실사위원회는 이대위 자문을 받고 실사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하며, 임원회는 실사 결과를 실행위원회에 상정한다. 이때 실행위원회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한다.

 

승인을 받은 신입회원은 가입비 및 회비 납부와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 파송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서기가 호명하고 회원권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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