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장 최기학 목사) 총회 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명성교회 청빙을 승인한 서울동남노회를 상대로 세습금지법에 위배되는 청빙결의라며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재판이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8월 7일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별히 이번 결정은 재판국원들 다수의 의견을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그리고 총 15명의 국원들은 양측의 변론을 들은 후 투표한 결과 8대 7로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국장 이경희 목사(동광교회)는 브리핑에서 “명성교회 건과 관련해 교단을 넘어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기에 국원 모두 이번 건을 다루며 큰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으며 재판국원들 모두 각자의 양심과 공정성을 갖고 투표에 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기독공보에서는 “교단헌법대로 상위법인 교회의 자유(2조), 교인의 권리(선거권, 피선거권)가 기본권침해를 가져온 세습방지법(28조 6항)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101회, 102회 헌법위가 세습방지법은 기본권 침해라고 해석했던 것은 알파의 역할을 했고 102회 총회재판국은 오메가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