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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목사측, 판결문 분석에 대한 입장
원고권리 침해없는 행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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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5 [14:3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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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에 패소한 김수원목사측은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판결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판결을 해야 했다. 이는 재판국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원고 김수원목사는 동남노회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을 동남노회로부터 침해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이고, 피고 역시 전직노회장으로서 치리권(권징권)이 없기 때문에 치리회장으로서 부적격하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각하를 주장했어야 했고 재판국은 각하처리를 해야 했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은 기각을 처리하려면 "원고가 노회라는 행정청으로부터 권리나 이익을 구체적으로 침해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라고 명시해야 했다. 그러나 침해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변호인측이나 재판국이 서로 모르고 소송을 한 것이다. 원고측이 총회재판국 판결문에 대해 요약 분석한 것을 하나씩 짚어보자.       

 

▲     © 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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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판결 분석에 대한 판단


1. 보통 원고측이나 피고측이 승소를 하였을 경우 판사는 판결문에 변호인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피고측 변호인의 의견을 기술했을 것이다. 증거의 사실관계 여부는 재판국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알아서 판단하고 있다.   

 

제81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2. 세습에 대한 용어설명은 재판국이 판결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시 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의 전설적인 카르도조의 판사 낙태 판결문을 보면 생명에 대해 그리이스철학을 인용하여 생명의 존중성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키피디아는 벤자민 카르도조 판사가 그의 철학과 생생한 산문스타일로 미국의 보통법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언급한다. 그래서 미국 로스쿨에 들어가면 카르도조의 판결문을 읽힐 정도이다. 카르도조는 곧 재판소였다고 불리운다.  

 

Benjamin Nathan Cardozo (May 24, 1870 – July 9, 1938) was an American lawyer and jurist who served as an Associat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Previously, he had served as the Chief Judge of the New York Court of Appeals. Cardozo is remembered for his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common law in the 20th century, in addition to his philosophy and vivid prose style.

 

카르도조는 Roe v. Wade 낙태판결문에서 히포크라테스의 맹세("나는 낙태를 위하여 여인에게 피임약을 주지 앟을 것이다")까지 언급했을 정도이다. 

 

The Hippocratic Oath. What then of the famous Oath that has stood so long as the ethical guide of the medical profession and that bears the name of the great Greek (460(?)-377(?) B. C.), who has been described  as the Father of Medicine, the "wisest and the greatest practitioner of his art," and the "most important and most complete medical personality of antiquity," who dominated the medical schools of his time, and who typified the sum of the medical knowledge of the past? 13 The Oath varies somewhat according to the particular translation, but in any translation the content is clear: "I will give no deadly medicine to anyone if asked, nor suggest any such counsel; and in like manner I will not give to a woman a pessary(피임약) to produce abortion," 14 or "I will neither give a deadly drug to anybody if asked for it, nor will I make a suggestion to this effect. Similarly, I will not give to a woman an abortive remedy." (판결문 중 일부)  

 

이처럼 판결문은 쓰는 자가 자가 주문의 정당성을 위하여 판결의 이유에 자기 철학과 사상을 첨가할 수 있다. 카르도조는 항시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판결문에 언급을 했다. 그러므로 세습에 대한 바른 교훈을 줄 목적으로 판결문에 세습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다.

  

그리고 증거채택여부도 권징편 제81조 [자유심증주의]에 의하면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의견표현과 증거채택은 재판국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3. 102회 헌법위는 1) 101회 헌법위의 기본권침해를 인정하면서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해석했고, 2) 같은 날 서울동노회건을 해석하면서 상하위법 충돌시 헌법위가 위헌 판단하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석했고, 3) 최근에 102회 헌법위는 28조 6항이 은퇴한 자의 자녀에게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원고측은 102회 헌법위 3개 해석 중 1) 번만을 채택한 것이다. 판례나 해석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최근에 해석한 것이 더 효력이 있다. 1990년대의 대법원 판례보다 2000년도의 판례가 더 효력이 있는 것과 같다. 신법우선의 원칙이다.     

 

4. 헌법위는 상하위법충돌시 헌법위가 위헌판단하면 부칙 7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이미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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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교회의 자유는 장로교원칙으로 상위법이고, 28조 6항은 교단의 자유인 하위법으로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101회, 102회 헌법위는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분명히 하였다. 그러므로 부칙7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5. 법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문언적 해석을 중시하고, 2차적으로 입법취지를 중시한다. 아무리 입법취지가 좋더라도 문언적 해석을 앞설 수는 없다. 입법취지와 목적은 우선적 적용이 아니라 추가적 적용이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물명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6. 개교회 정관을 교단헌법보다 우위에 둔 판결은 원고측의 말대로 잘못된 것이다. 교단재판국은 교단헌법해석에 원칙을 두어야 하고, 지교회정관은 사회에서는 우선 채택할지라도 교단재판국의 전통과 고유성, 독특성을 위해서는 교단헌법이 우선 채택되어야 한다. 

 

7. 이전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판결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판결이 이전의 교회재판사례와 규칙부 해석을 무시하고 사회법적인 시각과 반교회법적인 시각에서 판결하였기 때문에 교회법전통을 원상회복을 하는 차원에서 판결의 내용상 오류가 있다고 언급할 수 있다.

 

그런데다가 재판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단법 전통을 중시하는 새로운 철학을 갖고 판결에 임하는 것은 재판국장의 자유이다. 그러나 재판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만규국장시 판결은 101회 판결을 모두 뒤집는 일관성이 전혀 없는 판결이었다. 우선 일관성을 지적하려면 이만규국장시절의 판결부터 지적해야 한다.   

 

8. 법은 공평해야 한다.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나 브루조아 계급이 같아야 한다. 법은 빈부격차를 두지 않는다.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그리고 세습방지법은 특정교회를 상대로 한 표적 입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띤 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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