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3회 예장합동총회 전도부 보고 중인 김종택 전도부장 © 통합기독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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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 예장합동 총회가 전국여전도회연합(이하 전국여전련) 정년 70세를 준수키로 결의했다.
그동안 102회기 내내 전도부와 전국여전련은 정년 문제로 의견차를 보여 왔다.
전도부는 총회헌법에 따라 전국여전련에 임원 및 부원 만 70세 정년 원칙 준수를 요구했지만 전국여전련은 이를 거부해 왔다.
전국여전련 회칙 12조 3항에 “역원 협동총무 상임총무 건축위원회 사회복지회는 별정직이므로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여전련에는 70세 정년 초과 별정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전도부는 전국여전련 정년문제는 감사부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전국남전련이나 전국주일학교연합회 모두 총회헌법과 같게 만70세 정년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도부장 김종택 목사도 “전도부가 산하 속회인 전국여전련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만70세 정년 원칙 준수를 본회에서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대들은 전도부의 청원대로 전국여전련 임원과 부원의 만 70세 준수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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