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신운영이사회 이사장 송귀옥 목사(좌), 서기 김정호 목사(우) © 통합기독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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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이사장 송귀옥 목사)가 9월 12일 반야월교회 은혜홀에서 회무를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 총신대학교 상황보고의 건, 관선(재단)이사 제반 비용의 건, 회계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조직의 건을 다루며 논의했다.
이날 이사들은 관선이사 파송시 활동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출과 총신재단이사들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대응하는 건은 운영이사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회비 2회 이상 미납하거나 결석이 잦은 이사들은 회원권, 발언권 제한 등 선별하기로 결의했던 것과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세한 상황을 조사해 차후 운영이사회 보고키로 했다.
또한 총신사태로 2017학년도 2학기 수업 거부로 인해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학기 수업을 이수하면 올해 말에 졸업식을 거행해 주기로 했다.
특별히 이날 회의에서는 직전 운영이사장 강진상 목사가 “운영이사회는 총신을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총신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들어온 것은 비선이라는 말이었다”며 “운영이사회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이사회 규칙개정안에는 총신재단이사의 자격은 총회 총대여야 하고, 운영이사가 재단이사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수 출신의 총장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같은 규칙개정안은 회의 이후 제103회 예장합동총회에서 진행된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 보고됐다.
교수출신 총장 선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나머지 규칙개정안은 통과됐다.
이로써 총신대 총장 입후보 자격은 총신대 및 (신)대학원 전현직 전임교수(10년 이상 역임한 자) 및 총회 총대 10회 이상 무흠 목사로 하기로 했다.
총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4년 단임이며 정년은 총회 정년으로 한다. 또한 총장후보추천은 운영이사회, 재단이사회, 교수대표, 총동창회, 학생대표 등 1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재단이사의 경우도 임기는 4년 단임이며 총회 총대 목사 및 장로여야 한다. 또 재단이사장은 재임 후에는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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