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중국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이 농부에게는 농사 일도 잘하고 농부의 말을 척척 알아듣는 황소 한 마리가 있었다. 윤기나는 몸에 잘 발달된 근육, 언뜻보기에도 잘 생긴 소였다.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일 없는 착한 소였지만 농부는 한 가지 불만이 있었다. 황소의 뿔 하나가 바르지 않고 조금 비뚤어져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농부는 소의 뿔을 밧줄로 팽팽하게 묶어 비뚤어진 뿔을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만 뿔이 뿌리채 뽑아지면서 소가 죽어버린다. 이 농부처럼 사소한 결점을 바로 잡으려다 오히려 큰 일을 망쳐버는 행위를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3회 총회가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102회기 총회재판국원으로 봉사한 목사, 장로들 중 명성교회를 편들었다고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일부 국원들은 자기가 시무하는 일부 교인들로부터 시무사임을 요구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참 어이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과연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민주사회에서 어떤 일에 대하여 불법이 아닌 이상 찬성과 반대는 필연적인 것이며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자기들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협박과 비난을 일삼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어찌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결코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도식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와 교인이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비 신앙적이고 비 복음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성경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두움의 세력이 한국교회를 휘감는 모습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무효 소송은 ‘요건불비’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 결의무효 확인소송은 처음부터 요건불비로 재판 할 수 없는 사건을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불법 재판이다. 이것은 원고도 피고도, 그리고 재판국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왜 총회재판국은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가 판결을 하였을까 매우 궁금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국원들은 이 같은 여론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2018. 3.13.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무효소송 판결로 피고가 없어 사라졌음에도 재판을 계속한 것이 재판국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피고가 없는데 어떻게 재판을 지속할 수 있는가? 결국 재판국이 법적인 잣대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정치재판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피고가 선거무효로 사라졌는데 피고측은 직전 노회장을 피고로 바꾸었다. 피고가 피고경정을 한 것도 의아한 일이지만 아무 법적 책임과 권한이 없는 직전 노회장을 피고로 세워놓고 재판을 한 것이다. 그 이유가 정말 궁금했으나 이 역시 그 궁금증이 밝혀졌다. 서울동남노회는 피고가 없다고 재판을 거부할 경우 마치 노회가 불법이라도 행하여 재판을 기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스스로 피고경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원고부적격으로 소제기가 불가한 사건을 재판국이 재판한 것이나, 의도가 어떻든 간에 피고가 무자격한 피고경정을 하여 판결에까지 이른 것 모두 불법임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 결의무효소송은 원천적으로 불법 재판이었다.
그런데 제103회 총회는 총회재판국 판결사건 중 이 사건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의를 해 버렸다. 재판할 수 없는 사건을 재판했다는 사실을 총대들이 알고 그 판결을 취소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103회 총대들은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 결의무효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하는 불법을 한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 사건은 법적으로 다시 재판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버렸다. 불법적으로 총회재판국 판결을 취소해 버린 총회가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마는 분명한 것은 교단법이나 사회법 어느 것으로도 이 재판은 다시 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나간 일이지만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무효소송 재심이 불가한 이유를 정리해 보자.
1. 이 사건은 원고 부적격이다.
헌법 권징 제8장 행정쟁송
제3절 결의의 취소 등의 소송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제2절 행정소송 제154조 [원고 적격]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참고 : 헌법 권징 해설서)
헌법시행규정 제75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김수원 외 13명의 원고들은 서울동남노회원들로서 소를 제기할 1차적 권리가 있다.(권징 제164조 1: 당사자 능력) 그러나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하여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적격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 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권징 제154조2 : 소의 이익)
이 사건, 명성교회에 김하나목사를 위임목사로 허락한 서울동남노회의 결의로 인하여 원고들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구체적인 진술이나 소명이 전무하다. 뿐만 아니라 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일부 국원은 원고 김수원이 당시 서울동남노회 부노장으로서 노회장 승계권자였으나 출석회원 2/3 의 반대로 노회장직을 승계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했으므로 원고부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노회장직을 승계하지 못한 것과 이 사건의 피고노회 결의는 별개의 것이다.
원고는 피고노회가 원고의 노회장 승계를 거부한 이유가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적격자라고 주장하나 그러나 원고의 노회장 승계거부는 원고가 노회 헌의위원장으로서 헌법시행규정과 노회규칙을 위반하고 위법을 한 이유로 노회원들이 노회장 승계를 거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고가 노회장직을 승계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한 것은 원고의 위법한 행위 때문이지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을 허락한 결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소송당사자는 청빙지원자가 해야
뿐만 아니라 원고 김수원이 제기한 제73회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무효소송에서 승소함으로 이미 원고가 침해당한 노회장 승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권리침해 주장은 불가하다. 피고노회의 결의에 의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대상이 있다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에 지원하였다가 배제되었거나 혹 낙선된 자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이 소의 무효가 확인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에게 회복되는 권리 또는 이익 역시 없다. 소의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 부적격인 이 사건은 요건을 불비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2000두14001)
2. 이 소송은 피고 부적격이다.
제146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이 사건 피고인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2018년3월13일 노회장 선거무효소송 판결로 노회장직을 상실한 자이다. 그러므로 권징 제146조에 따라 피고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나 서울동남노회는 제74회 노회에서 후임 노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산회됨으로 현재 노회장 공석 상태에 놓여있다. 그 후 6월 10일 노회를 재소집하였으나 역시 산회 된 후 현재는 사고노회 이므로 이 사건 피고가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지난 6월 26일, 서울동남노회 사건 변호인이 직전노회장을 피고로 피고경정신청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였고 재판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는 당해 치리회장이다. 직전노회장은 치리권이 없는 자이다.그러므로 피고가 될 수가 없다. 설령 재판국이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하더라도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자에게 피고경정을 해야 한다. 노회에서 합법적으로 치리회장을 대신하는 사람은 노회장을 승계한 자이거나 부노회장 뿐이다(헌법권징 제75조1.). 그럼에도 아무 권한도 없는 직전노회장(회의소집권과 사회권만 있을 뿐이다)으로 피고경정을 허락한 것은 재판국의 위법이다. 그러므로 피고 변호인의 피고경정신청과 이를 받아들인 재판국 모두 불법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재판의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재판국이 판결한 판결은 무효이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모두 부적격자들로 사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로지 재판국이 할 수 있는 결정은 요건불비로 ‘각하’하는 것뿐이었다.
헌법 권징 제154조[원고 적격] 2항, 제164조 [결의무효학인의 소], 헌법시행규정 제75조[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2항에 의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해야한다.
총회재판국은 2018년 3월 13일 선거무효소송 판결과 함께 이 소송을 ‘각하’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서울동남노회가 정상화되어 노회장을 선출하고 임원회를 조직한 후 심리를 계속하여 판결하려고 사건을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노회가 산회되고 난 후 6월에 소집한 임시노회 역시 파행되어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가 되었고 노회장이 없는 상태였다. 총회재판국이 법과 규칙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여론을 의식하고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3. 제103회 총회가 총회재판국 명성교회 관련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제103회 총회는 회의 마지막 날 명성교회 재판에 대해서 최소를 결의했다. 총회 역사상 재판 판결을 결의로 취소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103회 총회는 모든 불법이 모두 동원된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누구하나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없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모두 자기변명이요, 모르고 한 일이라도 한다, 심지어 어떤 총대들은 ‘총회가 결의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억지를 쓴다. 목사도, 장로도 모두 기본이 되어있지 않다. 그러니 교단이 이 사단이 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