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 개혁측 예배권리 인정
인천지법, 김기동목사측 행위 예배방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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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5 [14:0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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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락교회 내분에서 다시 한 번 개혁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최근 예배당 진입을 놓고 큰 충돌을 벌이며, 교계의 관심을 받은 서인천 예배당과 관련해 개혁측의 정당한 예배 권리를 인정했다. 반면 개혁측에 대한 김기동 목사측의 일련의 행위들을 방해로 규정하며, 이를 일체하지 못하게 명령했다.

 

앞서 김 목사측은 개혁측 성도들의 예배당 진입과 관련해 무력에 의한 침탈이라며 불법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개혁측 성도들도 서인천 예배당을 사용할 권한이 있고, 이를 막아서는 김 목사측의 행위를 방해로 판단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04일 개혁측 김OO 5(채무자)이 김 목사측 박OO 8(채권자)을 상대로 제기한 ‘2018카합10208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건에 있어 개혁측 성도들이 서인천예배당 () 부분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며, 개혁측의 예배장소를 보장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목사측으로 하여금 건물 사용 방해 예배 방해 폭력·폭언 등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개혁측의 주문을 모두 받아들였다.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역시 판단의 핵심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부당하다는 사실이다. 애초 김기동 목사에 감독 권한이 없기에 그가 감독으로서 행한 서인천예배당의 인사조치 역시 무효이며, 그에 근거한 김 목사측(채무자)의 강제 행위들은 엄연한 방해라는 것이다.

 

김 목사측은 이번 재판에서 개혁측 교인들은 김기동, 김성현에 반대하며 분리예배를 하는 방법으로 성락침례교회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서인천예배당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의 인사조치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는 점과 교회 운영원칙에 교회재산의 사용권한을 달리 정해 놓은 바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한 판단을 내렸다. , 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 교인이면 누구나 교회의 재산을 이용할 권한이 있다는 해석이다.

 

더구나 개혁측을 서인천예배당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김 목사측과 달리 서인천예배당의 전체가 아닌 예배를 위한 적정공간만을 요구한 개혁측에 대해 재판부는 매우 합리적인 요구임을 인지했다.

 

재판부는 개혁측이 요구한 ()부분이 그리 크지 않고, 비개혁측(김 목사측)이 예배를 보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개혁측의 예배 행위가 어떠한 분란도 야기하지 않음을 적시했다.

 

또한 이번 결정을 공시토록 허락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측(채무자)이 개혁측의 1층 사용을 계속 방해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단순히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서인천예배당 교인들 전체의 관심사이다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순한 금지명령 이외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부평예배당과 구리예배당, 분당예배당, 안산예배당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개혁측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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