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판상담연구소(대표: 백남주)는 제2회 토론마당에서 10월 25일(목) 오전 11시 본 연구소(백주년 기념회관 건너편 4측)에서 "명성교회 재심에 대한 법적 접근"을 하기로 했다. 이미 총회의 결의가 있었지만 결의의 법적 타당성 여부, 회의록 채택의 문제, 재심당사자적격의 문제, 동남노회의 소집과 대응의 문제, 재심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다.
토론자는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박사, 교회재판상담연구소장 이정환목사, 종교법학회장 유장춘박사가 나와서 사회법보다는 교회법적인 입장을 갖고 토론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녹화방송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방송 이후 전국에 전파될 예정이다. 교회재판상담연구소는 1회 때는 '명성교회에 대한 교회법적인 접근'에 대한 찬반대담토론을 하였고, 2회시에는 '명성교회 재심에 대한 법적 접근'을 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상술했지만 총회 보고와 불채택의 효력의 문제, 행정소송시 재심의 사유와 당사자적격의 문제, 당사자가 변경된 총회재판국 판결의 효력의 문제, 권리주체가 아닌 당사자의 문제, 사고노회시 당사자의 문제, 단체의 당사자적격의 문제 등에 대해서 합동교단, 통합교단의 목사들이 모여서 법리적인 접근을 할 예정에 있다.
소재열박사는 조선대학교 법대에서 민법의 정관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고, 유장춘박사는 단국대학교에서 국가헌법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고, 이정환목사는 미국 맥코믹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박사(D.Min)를 받고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교단헌법을 강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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