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성현 목사 측이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이하 교개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금반환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성락교회 사태가 장기화된 상황 속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로서 교개협에게 정당성이 더욱 부여된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성현 목사를 정식 감독으로 세우고자 시도했던 '임시사무처리회'가 '교인 명부' 문제에 부딪쳐 사실상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입장 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김성현 목사가 교개협 장학정 대표 외 6인을 상대로 제기한 교개협 '헌금반환청구의 소'에서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해 다시금 기각을 판결했다.
김성현 목사 측은 “교개협이 헌금 모집을 방해하고 교인들로부터 이를 수령해 처리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와 관련한 손해 배상액 중 일부인 3억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성락교회는 김기동 목사의 불법 시비에서 분쟁이 시작된 사태 아래 김 목사 측과 개혁 측으로 나눠져 신도림과 신길 예배당에서 따로 예배를 드려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혁 측 교인들은 각종 헌금을 후원금 형태로 자발적으로 교개협에 전달했으며 이를 개혁 측 교회 운영에 사용해왔다.
그러나 김 목사 측은 이를 자신들의 '총유재산'이라 주장하고 나서며 교개협을 상대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교개협의 손을 들어주며 먼저 성락교회가 김기동 목사의 재정비리 의혹으로 분쟁이 시작됐고 이와 관련해 단체가 태동한 것에 대해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봤다.
또한 김기동 목사가 특가법(배임) 혐의가 2심에 걸쳐 유죄로 판결받았으며 교개협의 의혹 제기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꼽았다. 특히 개혁 측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교개협에 헌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개협의 활동에 동조하는 교인들은 적어도 이를 만족할 정도로 성락교회 개혁이 이뤄지기 전에는 원고(김성현 목사 측)에게 헌금을 귀속시키지 않을 의사로 보인다”며 “자발적으로 피고 교개협 측이 지정한 계좌로 헌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성락교회의 또 다른 핵심인 ‘장부열람’ 건 역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개협은 법원을 통해 김 목사 측의 장부열람을 허락 받았으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열람을 하지 못한 이력이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장부열람 명령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간접강제 8,000만원에 대한 '집행문'을 고지했고 김 목사 측은 이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했으나 두 번에 걸쳐 기각 당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다시 한 번 김 목사 측에게 장부,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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