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북노회 재판국에 대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하야방송은 프로그램 ‘정문일침’을 통해 끝나지 않는 삼일교회(임시당회장 남서호 목사)의 사태를 다시금 다루며 재판국의 판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고발했다.
삼일교회 교인들이 원로 목사와 직전 임시당회장을 고발한 판결문을 공개하며, 불법적인 사안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 재판국은 명확한 유/무죄에 대한 결론이 아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재판을 진행한 것.
앞서 삼일교회 교인들은 직전 임시당회장이 불법으로 당회장의 권한을 원로목사에게 위임한 것과 이로 인해 원로목사가 당회, 제직회를 연 것에 대해 노회에 고발했다.
하지만 노회 재판국은 해당 사건의 죄를 판결하기는 커녕, 이로 인한 영향에만 치우져 ‘권한이 없으니, 죄도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재판국은 원로목사는 회의 소집 권한이 없기에 결의가 인정될 수 없고, 결론적으로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의견수렴의 과정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하야방송은 “노회 재판국은 교인들의 고발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라며 “과정이나 동기는 무시하고 결과 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터무니 없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인들은 불법적인 행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효력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말장난식의 결론을 내렸다”며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문제성이 있는 것임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다”고 했다.
하야방송은 노회 또한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18일 원로목사의 집례로 명예장로 임직식을 거행한 것에 대해 노회 주요 임원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꼬집으며 합동 교단 측은 ‘명예장로’ 제도가 없고 주일에 행사를 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야방송은 “노회 역시, 삼일교회와 못지 않게 불법적인 요소를 범했기에 사태가 확산되거나 공론화되는 것은 원치 않아 이와 같은 판결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회 재판국이 해당 판결문을 외부로 유출할 시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이는 심각한 월권이자 교인들을 겁박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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